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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재, 공자금 투입 잠정 연기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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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1 13:17

손보업계, 제도개선 취지에 부합 여부 집중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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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을 놓고 업계와 감독당국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업계는 음주운전 등 중대과실에 대한 할증률이 현행보다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연간 2천8백억원 정도의 수지악화 요인이 발생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세밀한 통계를 근거로 추산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는 할증대상 7%·할인대상 57%·기본 36%를 근거로 최대 할인·할증율을 적용해 산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약 2백억원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수지악화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정도면 제도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감안할 경우 충분히 긍정적이라는 계산이다.

표면적으로 감독당국과 업계의 논란은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제도 시행으로 수지악화 요인만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차이가 나 보인다. 업계는 오히려 이번 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 전혀 자신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데 분개(?)하고 있다. 보험감독원 시절에는 그나마 협조관계가 잘 이뤄졌는 데 금감원으로 넘어가고는 정치적인 발상만 늘었다는 투다.

실제로 이번 자동차 제도개선 내용은 94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한국 갤럽조사연구소에서 두번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97년 5월과 7월, 99년 3월 세미나 및 공청회를 거쳤다. 당시에는 중대 과실에 대한 할증률이 50% 정도로 논의돼 왔다.

물론 50% 할증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수치는 아니었지만, 업계에서는 상당부분 공론화 단계를 거친 수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기조는 지난 3월 공청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지만, 갑자기 할증률이 하향 조정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각종 할인·할증률의 결정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10% 정도인 점을 감안해 할인·할증률을 결정해야만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보험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감독당국이 언제까지 업계에 끌려 다닐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생명에 대한 감독소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가뜩이나 업계와의 유착 관계에 신경을 써 오던 터에 이번 自保 제도 개선안을 계기로 분명한 선을 긋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번 제도개선안을 둘러 싼 업계의 불만에 대해서도 초강수를 던지고 있다. 금감원이 자동차보험의 특별할증률을 일정부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더 이상 업계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 전반적으로 가격 자유화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이미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할증률에 개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

이 경우 업계 주장대로 할증률 하락에 따른 수지악화 가능성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우너에 따르면 50%까지 붙일 수 있는 특별할증을 업계는 전체적으로 2%밖에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감독당국과 손보업계는 금감원 출범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전면적인 ‘힘 겨루기’에 나선 모습이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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