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또 각 손보사들이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할인 대상자의 수입보험료가 할증 대상자의 수입보험료보다 같거나 많아야 취급 인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일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음주운전 등 일부항목의 할증률이 현행보다 낮아진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특별할증률 제도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충분히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사고 할증률은 30%에서 10%로 낮아지는 게 사실이지만, 이와 연계해 추가로 50%까지 할증시킬 수 있는 특별할증 제도를 통해 전체 할증률은 결코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 업계에서는 경쟁상황을 의식해 특별할증 평균 적용률이 2%에 머물고 있다”며 “할증률 하락이 문제가 된다면 특별할증 제도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할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행 사고할증 30%와 특별할증 50%를 합쳐 최대 8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에서 사고할증 10%와 특별할증 50%를 더해 60%로 최대 적용 할증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사실상 업계의 경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특별할증 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내년 9월 계약분부터 적용하는 자동차 보험은 전체적인 제도개선 취지를 감안해 할인 대상자의 수입보험료가 할증 대상자의 수입보험료보다 같거나 많도록 구성해야 상품인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인 가격자유화(보험료 차등화) 추세에 맞춰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전체 할인 대상자를 늘려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