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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은행, 책임 없는 경영(하): 외부 규율의 파산과 지연된 청구서 [김성민의 일본 위기 딥리뷰]

김성민 교수(전.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

smkim54@gmail.com

기사입력 : 2026-06-22 10:10

주인 없는 은행, 책임 없는 경영(하): 외부 규율의 파산과 지연된 청구서 [김성민의 일본 위기 딥리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왜곡된 은행 주주 구성은 내부 감시 체계를 총체적으로 무력화시킨 근본 원인이었다.

책임 경영을 요구할 실질적인 주주 감시가 실종된 상황에서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내부 감사는 조직의 논리에 매몰된 '눈감아주기식 방관자'에 그쳤고 외부 회계법인은 감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피감기관의 눈치를 보는 종속적 관계로 전락했다. 내부 감시를 이끌 중심 주주의 부재는 결국 은행 자체의 통제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이처럼 내부 감시 기능이 철저히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시장과 시스템을 감독해야 할 감독당국의 감시 기능 역시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부실 자산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체질 개선을 유도해야 할 감독당국은 오히려 임시방편식 유동성 공급과 규제 유예로 부실 금융기관의 연명을 도우며 부실을 키우는 보호막이 되었다.

이러한 감독당국의 온정주의적 유예 조치 아래 금융기관들은 대마불사의 환상에 안주했고 시장의 엄격한 규율 대신 당국의 처분만 바라보며 기형적인 공생 관계를 공고히 다져나갔다. 내부 통제의 마비가 시스템 전체의 파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이면에는 시장의 자정 기능을 마비시킨 정부의 과보호와 정책 실패가 도사리고 있었다.

감시자를 잃은 메인뱅크: ‘경영진 고착화’가 만든 주인 없는 조직

이처럼 왜곡된 소유 구조로 인해 시장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 특유의 ‘메인뱅크(main bank) 시스템’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일본의 전통적 금융 모델은 특정 주거래은행이 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메인뱅크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는 은행과 기업 사이의 장기적인 거래 관계와 비공개 정보를 중시하는 일본식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은 단순한 대출 기관이 아니라 자신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재무 상태와 경영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는 핵심 감시자 역할을 맡았다. 고도성장기에는 이러한 밀착형 관계가 이들 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버블 붕괴 이후 이러한 밀착 관계는 오히려 부실을 숨기는 메커니즘으로 변질되었다. 게이오대학의 이케오 가즈히토는 과거 기업의 경영 상태와 부실 여부를 밀착 감시하던 주역이었던 일본의 메인뱅크 시스템이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동반 부실을 감추고 외부의 감시를 차단하는 폐쇄적 구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차입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명분 아래 부실을 시장에 공개하기보다 만기 연장과 추가 지원을 통해 문제를 내부적으로 봉합하려 했고 이는 손실 인식을 더욱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외부 투자자나 시장의 평가보다 은행과 기업 사이의 관계 유지를 우선시하면서 시장 규율은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다.

여기에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된 규제 완화와 자본시장 개방이라는 금융 환경의 변화까지 겹쳤다. 대기업들이 회사채와 주식시장 등 직접금융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은행의 우량 차입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정보와 경험이 부족했던 부동산·건설 부문으로 공격적으로 대출을 확대했다. 도쿄대학의 호리우치 아키요시는 바로 이 시점에서 기존 메인뱅크 시스템의 거래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리스크 심사 경험이 전혀 없던 분야로 대출을 늘린 결과 버블이 꺼진 뒤에는 과거 기업의 회생을 돕던 밀착 관계가 서로의 부실을 감춰주는 기형적인 공모 관계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다.

차입 기업의 부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곧 은행 경영진 자신의 경영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었다. 대출 기업이 도산하면 잠재 부실이 현실화되고 이는 자기자본 훼손과 경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은행 경영진 입장에서는 부실을 조기에 드러내고 정리하기보다 만기 연장과 추가 대출을 통해 임기 내에 어떻게든 시간을 벌 유인이 훨씬 더 컸다. 차입 기업의 경영을 감시해야 할 메인뱅크가 오히려 부실기업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해 주는 은폐의 공모자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에는 앞서 살펴본 상호주식보유와 안정주주 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은행과 차입 기업 간의 기형적인 상호보호망 속에서 독립적인 주주의 견제나 시장의 압력은 철저히 차단되었고 경영진은 수익성 악화와 부실 누적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가 하락 압력, 기관투자자의 경영 개입, 적대적 인수합병(M&A) 같은 외부 규율 장치는 일본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호리우치 아키요시는 이를 ‘경영진의 고착화’ 현상으로 설명했다. 주주총회가 경영진의 안건을 기계적으로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수익성 악화와 부실 누적 속에서도 시장이나 주주가 무능한 경영진을 퇴출시킬 수 없는 구조적 마비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은행은 기업을 감시해야 했지만 정작 은행 자신을 감시할 주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다.

결국 일본의 은행들은 형식상으로는 주주 중심의 주식회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 규율과 주주 통제가 전혀 미치지 않는 주인 없는 조직에 가까웠다. 이처럼 경영진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경영진은 자신의 임기 내에 부실이 불거지는 것을 피하고자 부실기업을 조기에 정리하기보다 부실 대출의 만기를 계속 연장해 정상인 것처럼 호도하는 에버그리닝을 선택했다.

호리우치 아키요시의 분석에 따르면 부실 대출이 많은 은행일수록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자본금 감소와 감독 당국의 경영개선 조치를 피하기 위해 손실 인식을 지연시킬 유인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부실기업이 도산해 손실이 확정되는 것을 막고자 신규 자금을 추가로 대출해 주어 기존 대출의 이자를 갚게 만드는 악순환 과정을 이어갔다.

그 결과 부실은 금융시스템 내부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 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이미 수명이 다한 좀비기업들에 묶여 연명 치료에 낭비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이케오 가즈히토가 지적했듯 일본 금융위기가 장기화된 핵심 원인은 단순한 자산 버블 붕괴 자체에만 있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은행 경영진을 견제할 내부 통제와 외부의 시장 감시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었다는 점에 있었다. 즉 외부에서 경영을 압박할 시장 규율이 작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주주의 감시 기능마저 상호주식보유 관행 속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결국 시장 규율과 주주 통제가 모두 사라진 은행들은 실질적인 경영 감시의 공백 상태로 전락했고 이는 부실의 조기 정리를 지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규제는 있었으나 규율은 없었다: 호송선단이 만든 도덕적 해이

이처럼 감시 구조가 마비된 배경에는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매우 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법제상으로는 엄격한 감사와 감독 체계가 겹겹이 갖춰져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견제 기능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여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은행의 내부 감사 조직은 대부분 내부 승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외부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역시 은행이라는 큰 고객을 잃을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부실채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허위 공시나 회계 부실에 대해 투자자들이 집단소송 등으로 책임을 묻는 사법적 시장 규율마저 미비하여 시장의 실질적인 견제 장치는 철저히 무력화되어 있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감독당국과 피감독 금융기관 사이의 구조적 유착이었다. 대장성 및 일본은행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관행은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해체해 버렸다.

그 결과 금융감독은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는 대신 피감기관과의 적당한 타협 속에 눈앞의 문제를 묵인하는 행태에 안주하게 되었고 감독당국 역시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을 조기에 드러내기보다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고 당장의 시스템 불안이 표면화되는 것을 미봉책으로 덮는 데 급급했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 특유의 ‘호송선단식’ 금융 행정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었다. 이케오 가즈히토는 이처럼 정부가 금융기관을 과도하게 보호한 금융 체제와 이로 인한 시장 규율의 실종이 일본 금융시스템을 무너뜨린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본래 호송선단식 체제는 부실 금융기관을 보호해 시스템의 단기적 안정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운영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원리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았다.

감독당국은 연쇄 파산을 우려해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금융기관을 임시방편으로 연명시키는 데 급급했고 예금자들 역시 정부가 결코 은행을 파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아래서 은행의 건전성을 감시할 유인을 상실했다.

그 결과 은행 경영진은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부실을 숨기더라도 실제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확신에 빠져들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약화와 도덕적 해이를 구조적으로 심화시켰다.

이케오 가즈히토가 지적했듯 당시 일본 금융 행정의 핵심 문제는 “규제는 있었지만 규율은 없었다”는 데 있었다.

정부는 은행 간 경쟁을 엄격히 제한하고 금리를 통제하며 금융시스템을 세밀하게 관리했지만 정작 방만 경영을 일삼은 은행권의 실패에 책임을 묻고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메커니즘은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다.

결국 내부의 통제 장치와 외부의 시장 감시 기능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부실채권은 곪아 터질 때까지 축적될 수밖에 없었다.

폭탄 돌리기의 종착지: 유예된 책임이 청구한 ‘사회적 청구서

이러한 내외 감시 구조의 전면적인 파탄은 결국 금융시스템의 효율적 자금 배분 기능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생산성이 높은 신생 기업과 성장 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은 이미 자생력을 상실한 ‘좀비기업’을 연명시키는 데 묶여버렸다. 금융시스템이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본래 기능을 잃어가면서 일본 경제의 잠재 성장기반 역시 장기적으로 훼손되기 시작했다.

만약 당시 일본 은행들에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진 대주주나 독립적인 사외이사 중심의 견제 장치가 존재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버블 붕괴 직후인 1992~1993년 단계에서 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고 부실 자산을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경영진 교체와 자본 확충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위기 수습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은행권에는 그러한 과감한 결단을 밀어붙일 책임 있는 주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구조적 모순은 1997년 대형 금융기관들의 연쇄 도산이라는 형태로 마침내 폭발했다. 대형 도시은행이었던 홋카이도 다쿠쇼쿠은행이 붕괴했고 일본 4대 증권사 가운데 하나였던 야마이치증권은 자진 폐업을 선언했다. 전후 일본 금융사에서 전혀 상상하기 어려웠던 대형 금융기관의 몰락은 일본 금융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실물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충격을 안겼다. 수년간 누적된 부실과 손실 은폐가 임계점에 도달한 결과로서 이 위기의 실체가 그제야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형 금융기관들의 연쇄 도산은 곧바로 국제금융시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일본 은행권 전체의 신용도가 추락하면서 1995년부터 간헐적으로 나타나던 이른바 ‘재팬 프리미엄’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일본 은행들은 해외 단기자금 시장에서 다른 선진국 은행들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고 이는 국제금융시장이 일본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정부 대응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이처럼 일본 은행권에 대한 대외 신뢰가 무너지면서 시장의 자금줄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여기에 엔화 가치 하락까지 겹치면서 외화 표시 위험자산의 환산 가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비상이 걸린 은행들은 위험자산(대출) 규모를 강제로 줄이고자 자국 내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기 시작했다.

이 충격은 금융권을 넘어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정상적인 기업들조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과 장기 침체의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약 60조 엔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나섰다.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도 본격화되었지만 이미 위기는 금융권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 이후였다.

손실을 인정하는 순간 경영진은 책임론에 직면해야 했고 은행과 기업을 굳건하게 묶고 있던 특유의 공생 관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시장의 붕괴를 방조한 감독당국 역시 정책 실패의 주범이라는 책임론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주주는 존재했지만 주인답게 행동하지 않았고, 경영진은 권한을 행사했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았으며, 감독당국은 금융시스템을 통제했지만 실패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모든 주체가 손실 인식을 늦출 유인을 공유한 채 서로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반복한 결과 금융권 내부에서 흡수되었어야 할 부실과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전가되었다. 그 결과물인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은 단순한 금융위기 대응 비용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예되어 온 책임이 뒤늦게 국가 전체에 청구된 혹독한 대가였다.

금융기관은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배분하고 경제 전반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해야 하는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폐쇄적 조직 문화와 상호 보호 구조 속에서 시장의 건전한 감시를 외면하는 순간 금융시스템의 자체 경보 기능은 완전히 무력화되고 만다. 이러한 기능 상실의 대가는 개별 금융기관의 실패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결말로 이어진다. 1990년대 일본 금융위기가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높은 자기자본비율이나 촘촘한 규제 체계 같은 외형적 숫자가 아니다.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답안은 없지만 본질은 결국 '책임의 사슬'에 있다. 경영진을 누가 감시할 것인가, 손실을 인정할 권한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실패의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겉으로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시스템이라도 이 ‘책임의 사슬’이 느슨하다면 잠재적 부실은 내부에서 은폐된 채 몸집을 불릴 뿐이다. 이처럼 권한에 따르는 최종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한 금융시스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다. 관료의 보호막 뒤에 숨어 주인 행세를 하던 대리인들이 지연시킨 정의의 대가는 시장 시스템의 붕괴와 국민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김성민 교수(전.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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