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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시한 한 달” 홈플러스, 37개 점포 폐점…몸집 줄이기 ‘속도’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04 16:08

영업 잠정 중단한 37개 점포 문 닫기로
유일한 회생길 ‘인가 전 M&A’ 위한 결정

홈플러스가 37개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 /그림=생성형AI

홈플러스가 37개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 /그림=생성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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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 중단을 예고했던 37개 점포를 결국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점포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단행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가 전 인수합병(M&A)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낮은 기여도로 휴업 중인 37개 점포에 대해 폐점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5월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가운데 수익성과 기여도가 낮은 37개 점포에 대해 영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당시 회사 측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요 거래처들이 납품 조건을 강화하면서 전 매장에 충분한 상품을 공급하기 어려워졌고, 상품 부족으로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7월 3일까지 약 두 달간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앞두고 결국 폐점 수순을 밟게 됐다. 노조에 따르면 폐점 대상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약 3500명 규모다. 홈플러스는 이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이번 결정은 인가 전 M&A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공문에서 “유일한 회생 방안은 익스프레스와 마찬가지로 자금력과 경영능력이 보장되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인가 전 M&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심 점포의 영업을 정상화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앞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5월 4일에서 오는 7월 3일로 연장했다.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다.

문제는 유동성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홈플러스는 지난달 직원 급여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다. 상품 공급에도 차질을 겪고 있다.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최근 메리츠금융그룹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이행보증을 제시하며 브릿지론(초단기 운영자금 대출)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이 유입되기 전까지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메리츠 측과의 협상은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앞서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하림에 매각한 데 이어 잔존 사업부문 매각을 통해 회생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잔존 사업부문에는 본사와 온라인 사업, 대형마트 사업 등이 포함된다.

홈플러스 측은 대형마트 사업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이를 인수할 경우 단숨에 국내 대형마트 업계 3위 사업자로 올라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가 전 M&A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재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티저레터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잠재 후보군에는 농협과 롯데, 신세계, CJ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내외 유통기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향후 한 달이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 유입과 브릿지론 확보, 인가 전 M&A 흥행 여부가 모두 회생계획안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37개 점포 폐점은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매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봐야 한다”며 “결국 잠재 인수자들이 홈플러스의 정상화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느냐가 향후 회생 절차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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