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사진=성남시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4일 조합 집행부 해임 총회와 11일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잇따라 열린다. 법원의 가처분 판단까지 더해지며 사업 향방을 가를 ‘결정의 달’이 될 전망이다.
이 사업지의 갈등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문제에서 시작됐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된 뒤 2021년 ‘e편한세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조합이 ‘아크로’ 브랜드 적용을 요구하고 DL이앤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양측 갈등이 본격화됐다.
조합은 지난해 말 대의원회를 통해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하고 재입찰에 나섰다. 문제는 계약 해지 확정 전 입찰을 진행한 점이다. 이는 곧 법적 문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입찰도 순탄치 않았다. 지난 1월 1차 입찰은 유찰됐고 3월 6일 진행된 2차 입찰에는 GS건설이 단독 참여로 마무리됐다. 이후 조합은 대의원회를 거쳐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며 시공사 교체 절차를 본격화했다.
◇ DL이앤씨, 신뢰 회복 총력…“속도·안정성 승부”
DL이앤씨는 기존 시공사 지위를 바탕으로 상대원2구역의 빠른 착공과 분양으로 사업을 정상화하며 조합원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다.
DL이앤씨는 현장 설득에도 나섰다. 박상신 DL이앤씨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사업설명회장을 직접 찾아 조합원과 소통했다. 그는 “당사가 조합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을 단단히 이끌었어야 하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빠른 착공과 안정적 사업 추진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누가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히 지키고 가장 빠르게 새 집에 입주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DL이앤씨가 압도적 시공 능력과 책임감으로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 집행부 해임 변수…사업 원점 회귀 가능성
조합 내부 갈등도 변수다.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조합장과 집행부 해임을 위한 총회를 예고했다.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공사 교체 절차는 동력을 잃는다.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법적 리스크도 여전하다. DL이앤씨는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시공사 교체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금융 변수도 등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시공사 변경 시 전원 동의와 보증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부담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에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DL이앤씨 기준으로 금리와 조건이 설정된 만큼 새로운 시공사가 정해질 경우 사업비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증가하고 공사 기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시공사 변경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지자체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시간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공사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지연 가능성은 커진 상황이다. 정비사업 특성상 지연은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 1조 사업 ‘올스톱’…사법 리스크까지 겹쳐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일대 24만2000㎡ 부지에 4885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현재 이주와 철거는 이미 마친 상태다. 통상 착공 단계에 진입해야 할 시점이지만 갈등 장기화로 사업이 멈춰 있다.
여기에 조합장 금품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 최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사법 리스크까지 겹치며 사업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주와 철거를 마친 사업장에서 시공사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은 드문 사례”라며 “DL이앤씨 입장에서는 10년간 투입한 비용과 함께 정상 추진 시 기대 이익을 법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종 소송전이 발생할 경우 배상금은 물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조합원 분담금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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