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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 점주들, ‘배민 온리’ 공정위 신고…우아한형제들 “불이익 없어”

박슬기 기자

seulgi@

기사입력 : 2026-02-20 17:32

처갓집 점주들 "'배민온리' 프로모션 혜택 제한적"
우아한형제들 "사실과 달라…불이익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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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 점주들이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처갓집 점주들이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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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우아한형제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주는 프로모션 참여 여부를 언제든 선택할 수 있으며, 미참여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에 기반한 것으로, 참여 이후에도 언제든 미참여로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도 앱 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땡겨요를 포함한 공공 배달앱 이용에도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은 배민에 단독 입점하는 처갓집 가맹점에 대해 중개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배민 온리’를 추진했다. 배민 외 다른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약 7.8%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3.5%로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프로모션은 오는 5월까지, 참여에 동의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프로모션이 제공하는 실질적 경제적 혜택은 제한적인 반면, 다른 배달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사실상 차단해 가맹점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YK는 또 “프로모션 참여 매장의 경우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 배달앱은 물론 땡겨요, 먹깨비 등 공공 배달앱 이용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는 조건을 제시하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YK 측이 공정위에 제기한 주요 신고 내용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경영자율권 침해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저렴한 중개이용료를 통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의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공정한 시장 경쟁 활동”이라며 “배달의민족과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체결한 가맹점주 매출 증진 상생 협약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개이용료 인하와 할인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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