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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 모이는 설 명절…보이스피싱 ‘집중 경보’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16 06:00

정부, 명절 전후 금융사기 급증 경고
“의심·확인·즉시신고가 최선의 방패”

이미지=생성형AI

이미지=생성형AI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족과 친지가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 기간에는 안부 인사를 가장한 전화와 문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구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층을 노린 기관 사칭형·자녀 사칭형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 국민이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는 강조가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따르면 명절 전후로 ‘택배 반송’, ‘명절 선물 배송 확인’, ‘정부 지원금 지급’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가 대량 유포되고 있다.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탈취돼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녀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 “급히 송금이 필요하다”는 식의 메시지로 부모의 불안을 자극하는 수법도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첫 번째 원칙으로 ‘확인 또 확인’을 꼽는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기존에 알고 있던 전화번호로 직접 통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메신저로만 대화를 이어가거나, 상대가 알려준 새로운 번호로 다시 연락하는 것은 위험하다. 범죄 조직이 통화까지 조작하는 사례도 있어 영상통화 등 복수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관 사칭형 범죄에도 유의해야 한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범죄에 연루됐다”,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식으로 겁을 주며 특정 계좌로 자금을 옮기라고 지시하는 경우 100% 사기다. 특히 현금을 인출해 특정 장소에 두거나, 수거책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명절 기간에는 고향 방문이나 가족 모임으로 분주해 경계심이 느슨해지기 쉽다. 이에 따라 정부는 ‘URL 클릭 금지’, ‘개인정보·인증번호 요구 시 즉시 차단’, ‘모르는 앱 설치 금지’ 등 3대 기본 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있다면 즉시 삭제하고, 공식 앱 마켓을 통해서만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고령층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녀들은 명절에 부모와 만나면 휴대전화 보안 설정 상태를 점검하고, 스팸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사전 조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딥보이스’ 범죄도 등장하고 있어, 단순히 목소리만으로 상대를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거래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동시에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하면 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이미 송금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금융회사, 통신사와 협력해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역사와 터미널, 전통시장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예방 안내를 실시하고, 방송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행동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내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통화를 끊고, 주변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급박함을 조성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범죄의 핵심 전략인 만큼,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 따뜻한 덕담과 정이 오가는 자리가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순간의 방심이 소중한 재산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본 수칙을 숙지하고 서로에게 한 번 더 알리는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한 명절을 위해 ‘의심하고, 확인하고, 즉시 신고하는’ 행동수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때다.
▲ 자료 : 금융위원회

▲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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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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