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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비 부담 덜어준다…고효율 기기·가전 구매비 40% 지원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09 16:28 최종수정 : 2026-02-09 16:38

이미지=생성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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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정부가 에너지 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고효율 기기·가전 구매 지원에 나선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도입할 경우 구매비의 최대 40%까지 지원해 전기요금과 냉·난방비 부담을 동시에 낮춘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2026년 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고효율 기기를 구입한 소상공인도 필수 증빙서류를 갖추면 소급 신청이 가능해 체감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의 보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에 고효율 기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소상공인으로, 개방형 냉장고 문의 경우 개조나 교체, 신규 설치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와 함께 개방형 냉장고 Door까지 포함된다. 음식점, 카페, 세탁소, 편의점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종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조건은 제품 구매 가격의 40% 수준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대수 제한은 없지만 소상공인 사업자당 품목별 지원 한도가 설정돼 있다. 냉·난방기와 냉장고는 각각 최대 160만 원, 세탁기와 건조기는 각각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된다. 개방형 냉장고 Door의 경우 설치 면적 ㎡당 25만9천 원 수준으로, 소요 비용의 약 40%가 지원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기기 명판 사진, 설치 현장 전경 사진, 구매 계약서나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명판 사진에는 제조일자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명확히 확인돼야 하며, 개방형 냉장고 Door는 별도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지원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소상공인이 고효율 기기를 구매·설치한 뒤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관계 기관이 서류 검수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는 이번 지원 사업이 단기적인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효율 기기는 일반 제품 대비 전력 사용량이 낮아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크고, 냉·난방 효율 개선을 통해 여름과 겨울철 성수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지원은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한 자영업자는 “냉장고와 냉방기는 하루 종일 돌아가는데, 교체 비용이 부담돼 미뤄왔다”며 “지원금이 있다면 고효율 제품으로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은 탄소 감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며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품목별 세부 기준과 신청 방법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 중심의 소비 구조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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