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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제1회 언론윤리 특강 개최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25-12-26 17:32

한국언론법학회 심석태 회장 초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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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제1회 언론윤리 특강 개최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위원장 임정효)는 26일 제1회 언론윤리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참여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언론인이 숙지해야 할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론윤리법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한국금융신문 등 서약사 소속 발행인, 편집국장, 기자 등이 참석했다.

강연은 심석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심 회장은 SBS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학문적 연구와 현장 경험을 겸비한 국내 대표적인 언론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심 교수는 “언론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핵심 토대”라며, 국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1991년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라고 밝힌 취지가 오늘날까지 중요한 기준으로 인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교수는 언론의 전문성과 신뢰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으로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을 제시하며, 이 세 가지 기준이 윤리 규범을 넘어 실제 언론 관련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도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중 사실성은 필요조건, 공익성과 독립성은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은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로서 공론장을 위한 공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론장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심 교수는 이어 언론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음성권 침해의 성립 요건과 면책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이 유의해야 할 현실적 조언도 제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 산업 주도의 본래적 자율규제를 구현하기 위해 자율심의기구를 발족했다. 자율심의기구는 서약사 대상 윤리 심의와 함께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를 통한 언론분쟁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자율심의기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언론윤리 특강을 통해 서약사의 윤리 의식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선 한국금융신문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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