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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직매립 금지 앞두고 마포소각장 점검

조범형 기자

chobh06@

기사입력 : 2025-12-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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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처리 과정 살피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사진 가운데)과 박춘선 부위원장(사진 왼쪽)./사진제공=서울시의회

마포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처리 과정 살피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사진 가운데)과 박춘선 부위원장(사진 왼쪽)./사진제공=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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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 없이 시행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며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추진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간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4자 협의체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 증설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구한 반면,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 의장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며, "민간 시설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쓰레기 수거와 처리 과정에서 지연이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인력과 장비 운용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라며, "서울시의회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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