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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신뢰금융·시장안정 총력 [2025 금융위 업무보고]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19 18:36

가계부채 관리·외환‧PF 리스크 선제 대응…금융시장 안정체계 강화
불공정거래 근절·주주가치 제고 제도화…자본시장 공정성 회복 방점
디지털금융안전법·보이스피싱 대응 추진…소비자 체감형 금융정책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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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시장을 교란하는 주가조작 세력 등을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근절하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홍보함으로써 신뢰금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이억원 위원장은 19일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정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흔들림 없는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장 안정

금융위는 내년에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관리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내·외 경제여건, 경상 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한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나서는 한편, DSR 중심으로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하는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또한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등 규제 우회 부동산 대출에 대한 전 금융권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시 대출회수, 신규 대출 제한 등을 엄정 조치한다.

나아가 차주의 상환책임을 담보물(주택 등)에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가이드라인‧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금융권 상품 출시를 내년 중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고환율 등 리스크 확대 속 시장안정‧위기대응 체계정비

이억원 위원장은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리스크요인이 커지자, 금융당국 차원의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부실금융회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등 금융 안정화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PF 연착륙을 지속 추진하고, 저자본 고보증의 PF구조를 개선함으로써 PF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당면과제인 새마을금고 건전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늘린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행안부 간 정보공유 확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건전성 규제 정비, 금융위(금감원) 내 새마을금고 상시감시·감독·검사지원 인력 확충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중 '신뢰받는 금융' 주요 과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중 '신뢰받는 금융'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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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예방–감시-제재 제도개선



투자자가 공정·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추진한다.

먼저 상장법인의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장법인의 임원 등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의무화,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중대 불공정거래 신속 조사‧신속 제재 등 성과를 거둔 관계기관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연장 및 제도화를 검토한다.

다만 피조치자 방어권의 합리화 등 제재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개선도 함께 이뤄질 방침이다.

불공정거래는 포렌식 절차 및 고발·통보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등 체계 정비, 포상금 확대 등을 마련한다.

공정한 주주보호 원칙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지원 및 공시 강화, 합병가액 등의 공정성 제고,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신주배정 등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투명한 투자자 정보제공을 위한 주주총회 표결결과 및 임원 보수 공시 강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한 적용대상·범위 확대 및 이행점검 제도 안착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제도적 대응‧예방장치 마련



올해 유독 빈발했던 해킹사태나 금융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규제‧감독을 전면개편한다.

먼저 전 업권의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포괄하는 법 체계, 이른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한다.

해킹사고시 징벌적 과징금을 신속히 도입하고, 해킹 예방을 위한 모의해킹 의무화 및 해킹사고 대비 금융권 정기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1분기부터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체계 강화를 단행한다.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이용계좌 금융거래 중단 등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 무과실책임 법제화, 대포통장 대응방안 마련, 보이스피싱 AI플랫폼 공유정보 및 활용도 확대를 추진한다.

사전예방-사후구제 체계를 구축해 금융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한다.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다.

국민 생활 체감형 금융정책 지속 발굴‧추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추진·홍보 역시 이뤄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금리인하 요구, 저금리 대환대출 조회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마이데이터 AI Agent이 2026년 하반기 중 도입 계획이다.

내년 중엔느 결제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향유하도록 전자금융 규율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미성년자도 현금 없는 결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 이용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유망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컨설팅·테스트비용을 지원하는 등 샌드박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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