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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 중국 BOE에 OLED 특허 철퇴…매년 로열티 받는다

김재훈 기자

rlqm93@

기사입력 : 2025-11-20 11:10

미국 ITC "양사 소송 중단" 마무리
중국 불법 디스플레이 기술 탈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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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 중국 BOE에 OLED 특허 철퇴…매년 로열티 받는다
[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로부터 OLED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특히 이번 결과는 중국의 무분별한 디스플레이 기술 탈취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소송이 양사 합의로 중단됐다”고 공고했다.

ITC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미국 연방기관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그간 BOE를 상대로 미국, 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 침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양사는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 경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해 쌍방 간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매년 수천억원의 로열티를 지급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열티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를 사용해 발생한 매출에서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권 방어와 막대한 로열티까지 지급받는 만큼 향후 글로벌 OLED 점유율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을 전망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 폴더블과 노트북·태블릿용 OLED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퀀텀닷(QD) OLED, 차량용 디스플레이, 확장현실(XR) 기기용 OLED 공급을 가속하고 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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