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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5-11-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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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을 논의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을 논의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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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28일까지 받는다.

공시대상은 202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오는 12월 22일 조정·공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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