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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MBK, 철저히 제재해야”…이억원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중”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03 13:52

김남근 의원 "MBK 오만방자한 행태, 철저히 제재" 촉구
이억원 후보자 "자본시장법 위반사항 감리 진행 중"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사진 =김성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사진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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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킨 MBK파트너스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조사해 검찰에 넘겼고, MBK파트너스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 및 감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MBK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이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임 금융위원장이 검찰 수사 핑계를 대며 MBK를 제재하지 않아 결국 우려한 홈플러스 줄폐업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MBK를 똑바로 제재하지 못해 MBK가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위원장에 취임하시면 철저히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MBK가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감원이 제때 제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현정 의원은 “MBK는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에 채권을 발행하는 등 사기 채권 발행으로 고발됐다”며 “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자에게 “MBK에 대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고려하고 있냐”며 물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MBK가 일으킨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사모펀드)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모펀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금융위 하위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원장 취임 이후 MBK에 대한 행정제재 절차를 본격화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최종 의사결정은 금융위 몫이다.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MBK에 대해 위탁운용사 선정 취소나 선정절차 중단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책임자로서 MBK의 불건전영업행위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달 말 MBK에 검사의견서도 보냈다. 검사의견서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양도하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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