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28일) 안건소위원회에서 삼성, 메리츠, 하나, 신한, 키움 등 5개 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키움을 제외하고 4개 증권사의 제재 및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향후 인가 시점에 가서 해당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하는 쪽으로 전향적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사가 지속됨에 따라, 앞서 예고된 스케줄에 따라 연내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이다.
대형화가 증권업의 화두가 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새 먹거리' 출입증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형사들은 초대형IB로 성장해서 발행어음 신(新)사업에 진출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IB(기업금융) 자금 조달에 유리하고, WM(자산관리) 리테일 판매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으로 꼽힌다.
단기금융 업무 인가를 받은 발행어음 사업자는 현재 미래에셋, 한투, NH, KB 등 4개 증권사가 있다.
내년부터 인가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증권사들은 이번에 발행어음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금융당국 역시 증권사 중심으로 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목표를 두고 있다.
신규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여부는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