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4월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핵심 키워드는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 촉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발행어음이 있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 증권사들이 '손쉬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누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에서는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는 국내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부동산 운용은 현행 30%에서 오는 2027년 10%까지 축소토록 했다.
현재 초대형 IB 중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한국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가 발행어음 사업자이며, 정부는 연내 추가 인가를 예정 중이다.
또, 투자 측면에서 발행어음은 증권사의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발행어음 상품은 수시형, 만기형, 적립형 등으로 분류된다. 증권사 발행어음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단기 자금을 잠시 넣어놓는 '파킹(parking) 통장'으로 알려져 있다.
발행어음은 금리 인하기에 은행 예·적금 대비 상대적으로 금리 경쟁력이 높아 투자 선택지로 꼽히기도 한다. 다만, 발행어음 상품은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발행어음 새 플레이어가 진입해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5개사가 연내 모두 발행어음 인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 60조 원 규모 발행어음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현행 4개 사업자(한투, KB, 미래, NH)의 발행어음 잔고 합계는 42조7,847억 원이다. 요컨대, 신규 인가를 감안해 합산하면 향후 100조 원 시대를 겨냥할 수 있다. 이는 물론 단순 계산에 따른 것으로, 증권사별 한도 관리를 고려하면 실제 자기자본 대비 발행률은 좀 더 낮을 수 있다.
향후 모험자본 공급 의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신기술금융사, P-CBO(채권담보부증권)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등에 발행어음 자금이 유입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사 ELS·발행어음·IMA : 크레딧 수급을 견인할까?' 리포트(2025년 7월)에서 "발행어음 신청 5개사의 사업 인가 시 기업금융과 부동산 외 자산에 40% 내외로 투자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 여력이 커질 것이다"며 "여기에 모험자본 도입으로 A등급 이하 회사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8월 25일까지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후 공포 및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행 4개 사업자의 발행어음 약정 수익률은 매월 약정금액을 정기 매수하는 적립식의 경우 개인 기준 4%대 초반(2025년 6~7월 기준) 수준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서 은행 예·적금 상품 금리가 떨어지고 발행어음에 노크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2025년 7월 22일 조회 기준) 국내 4대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는 기본금리가 2%대 초반이다. 우대금리를 포함하더라도, 최대 금리가 2%대 중반 수준이다.
아울러, 발행어음 투자는 하루만 돈을 맡겨도 약정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 적립식 발행어음 투자를 할 경우, 매월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비교적 소액으로도 원하는 날짜와 금액을 설정해서 매달 자동이체 형태로 투자에 접근할 수 있다.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발행어음형 CMA를 활용할 수 있다. 주식 투자를 하고 남은 예수금을 CMA로 옮겨서 발행어음 상품 투자로 연결할 수 있다.
발행어음이 대형 증권사 상품이기는 하지만 투자 시 유의 사항은 꼭 챙겨야 한다.
발행어음은 발행사인 증권사의 신용위험에 따라 상환된다. 발행사의 부도 또는 파산 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 귀속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