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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M&A 기업신용공여 확대…발행어음 25%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방안]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4-09 10:31

'부동산 PF 쏠림 탈피'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발행어음 부동산 한도 2027년 10%까지 하향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025.04.09)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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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운용 규제를 정비해 기업 구조조정 참여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발행어음과 향후 IMA(종합투자계좌)로 조달한 자금의 25%는 모험자본 공급이 의무화된다.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여의도 금투협에서 10개 종투사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열고 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이같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글로벌IB가 M&A, 채권, 주식 등 IB 업무 영역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내 종투사는 수익·자산운용 구조가 일반증권사와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IB업무도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보증에 치중돼 적극적인 모험자본·지분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외 경쟁력 측면에서도 아시아 시장 M&A·채권·주식 주관사 순위에서 50위권 이하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채권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통해 증권업계의 단기 수익을 추구한 부동산 쏠림과 리스크 관리의 문제가 노출된 바 있다. 당국은 증권업의 기업금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강화하고,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전성·유동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IMA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를 조정 및 확대한다.

일반증권사와 달리, 종투사는 자기자본의 100%+추가 100%(중소기업·IB업무 신용공여에 한정) 이내의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우선,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조정하여 기업 자금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하고,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한도를 적용받도록 개선한다. 부동산SPC 신용공여는 IB업무가 수반된 경우에만 추가 신용공여한도가 가능하다.

종투사의 적극적 기업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을 넓힌다.

M&A는 IB의 핵심 업무 분야인 만큼,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M&A 대주단 참여시에도 추가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재무구조 개선기업과 중견기업 대상 신용공여 및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추가 신용공여한도 대상에 포함한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025.04.09)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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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현재 발행어음 조달액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50% 이상, 부동산에 30% 이하 운용하고 있는데, 발행어음을 영위하는 4조원 이상 종투사에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신설한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P-CBO 매입, 상생결제 및 VC·신기사·하이일드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현행 30%에서 오는 2026년 15%, 2027년 10%로 점진적으로 하향한다.

발행어음을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해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IMA 제도를 구체화한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된다.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이래 아직까지 '1호'가 나오지 않았다.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 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의 후속조치는 대부분 시행령·규정 개정사항으로, 2025년 2분기 중 예고해서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업신용공여 범위와 관련한 일부 법률 개정사항은 올해 하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개 종투사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4.09)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개 종투사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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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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