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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6-20 18:00

20일 관계인 집회서 회생계획안 부결
법원, 23일까지 강제 인가 여부 결정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사진제공=오아시스마켓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사진제공=오아시스마켓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오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가능성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 법원의 직권으로 강제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날 티몬 측 관리인은 관계인 집회에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오아시스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인가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며 "법원이 차주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한 만큼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아시스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인수는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인수대금은 116억원으로 책정됐다. 오아시스가 추가 운영자금 65억원 등 181억원을 투입하고 티몬 직원의 고용을 5년간 보장하는 게 조건이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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