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결제원 CI
금융결제원은 9일부터 금고은행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자동차를 등록(신규·이전신청)할 때 매입해야 하는 자동차채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산 중계하는 ‘자동차 채권 정보중계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채권이란 신차를 등록하거나 중고차 이전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은행과 공단 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민원인은 은행창구에서 채권을 매입한 뒤 매입확인증을 지참하고 자동차등록관청에 제출해야만 했다. 확인증 분실 시에는 은행창구 재방문이 불가피해 불편이 따랐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이 은행과 공단을 전산망으로 연계함에 따라 자동차등록관청 직원은 실시간으로 채권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종이서류(매입확인증)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일정 기간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전산 중계방식을 병행 운영하고, 2025년 하반기 중 종이서류 제출 없는 전산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민원인은 은행 창구뿐 아니라 공단의 자동차민원 포털을 통해서도 채권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은행도 자동화기기, 모바일 앱, 웹사이트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채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