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회사(두나무)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증권플러스비상장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분할 후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플랫폼 업비트 운영 등으로 존속한다. 분할신설회사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주식회사가 된다. 둘 다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상법 상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 전/후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으며,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 미치는 영향이 없다.
분할 기일은 오는 7월 1일 0시 예정이다.
두나무 측은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 예정이며, 이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하여 해당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며 "투자중개업 인가를 위해서는 신설 예정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겸영 및 부수업무 제한 이슈 해소가 필요하며, 다른 복수 사업을 진행하는 분할회사와 법인 분리해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해 인가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