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법원, SMC 주식회사 여부만 따졌다, 고려아연 분쟁 변수"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3-10 17:57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법원이 지난 7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리면서 고려아연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룬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SMC가 주식회사로 인정받는다면 상호주 보유를 통한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이번 적대적 M&A의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7일 MBK·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안건들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새 이사진에 대한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이번 가처분에서 고려아연 자회사 SMC가 주식회사인지 여부에 한해 판단한 뒤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애초 MBK·영풍이 제기했던 SMC가 해외법인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나 혹은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한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는 향후 MBK·영풍이 적대적 M&A를 지속할 경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관련 회사가 모두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이번 사안의 경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SMC 및 호주 회사법상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주주의 기본적 권리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는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또 판결문을 통해 "고려아연이 제시하고 있는 SMC 및 Pty Ltd의 일부 특징들(유한책임, 이사의 존재, 상법상 주권과 유사한 증서의 발행 등)은 상법상 주식회사에도 존재하는 특징들이기는 하다"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명시적으로 다른 특징들(지분양도의 원칙적인 제한, 주주의 수 제한, 상장 제한 등)이 존재하는 이상, 위 SMC 및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MBK·영풍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적인 상호주 구조 형성을 위해 강제된 SMC의 영풍 주식매매거래는 즉각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MC가 단행했던 영풍 주식 취득 전반에 대해 위법하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원의 판단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 직후 영풍이 의결권 제한을 풀려 했던 조처들을 지적했다. 영풍은 총 자산의 70.52%, 자기자본 대비 무려 91.68%에 달하는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현물출자했다. 이는 결국 영풍이 SMC가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경우 다른 조건들과는 관계없이 의결권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되려 SMC가 주식회사로 인정받았다면 상호주를 통한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게 판단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사례 뿐만 아니라 향후 여러 경영권 분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SMC는 모회사 고려아연이 적대적 M&A에 직면하면서 회사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려해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SMC 스스로의 기업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최근 MBK가 10년 전 인수한 기업 홈플러스에 대한 기습적 기업회생절차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SMC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수천억대 적자에 시달리는 영풍과 투자 기업 경영·관리에 실패한 MBK의 적대적 M&A를 막을 충분한 명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산업 다른 기사

1 포스코그룹, 공정위와 협력사 ‘상생 생태계’ 구축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다.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과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5대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대표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등 4대 실천사항 이행을 약속했다.우선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대금을 2 "문과생만 뽑습니다" 효성, 이례적 신입사원 채용 공고 효성그룹이 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공고를 냈다.16일 효성그룹 채용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룹은 인문대·문과대 학사 또는 석사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서류를 오는 22일까지 받는다.효성그룹이 이 같은 '문과생 전용' 채용을 실시하는 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알려졌다.효성은 정기 신입사원 공채와 수시 채용을 병행해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기존 채용은 계열사별로 모집하는 직무에 맞춰 지원하는 방식이다. 생산, R&D 등 대부분 직무는 관련 전공을 필수로 한다. 문과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업직도 관련 전공자나 실무 경험을 우대해왔다.그런데 이번 문과생 채용은 모두 '효성그룹 공통부문'에 지원하도록 했다. 채용 3 HS효성USA, 차량 2000만대 분량 자동차 카펫 판매 HS효성USA는 자동차용 카펫 누적 판매 1억㎡ 달성을 기념해 사내 축하 행사를 열었다고 16일 알렸다.HS효성USA는 HS효성첨단소재 인테리어PU 사업과 연계해 미국 앨라배마주 디케이터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누적 1억㎡는 서울 여의도 면적 34배에 달하는 규모다. 자동차 1대당 5㎡ 카펫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2000만대에 해당하는 분량이다.이 같은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와 완성차 업계의 친환경 내장재 채택 증가 트렌드를 포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회사는 리사이클 PET 기반 친환경 제픔도 적극 홍보했다. HS효성첨단소재 인테리어PU는 급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소재 시장을 겨냥해 신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사탕수수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