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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융위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서 제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13 22:57 최종수정 : 2025-02-13 23:12

삼성화재 밸류업 정책 자사주 소각 일환
사법리스크 해소 위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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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에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화재가 밸류업 정책으로 자사주 소각을 4월까지 완료한다고 발표한 만큼 올해 4월 이내에 자회사 편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자회사 편입은 삼성화재 밸류업 일환으로 자사주를 5%까지 점진적으로 소각하기 위해 이뤄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화재는 12일 실적발표회(IR)를 통해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 주주 총회 이후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임을 발표했다"라며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삼성화재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삼성화재는 지난 1월 31일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당시 삼성화재는 밸류업을 위해 2028년까지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을 50%까지 확대하고 자사주 비중을 5%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자사주 소각할 경우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지주들도 밸류업 공시 이후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소각을 지속했지만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자사주 소각에 어려움이 있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율이 상승해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의결권이 있는 다른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은 14.98%로 삼성화재가 자사주 15.93%를 5%까지 낮추게 되면 지분율이 16.93%로 상승한다.

금융위 승인을 받은 자회사는 보험업법에서 예외 적용을 받아 15%기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별도 법인으로 남은 상태에서 자사주를 소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버행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2800억원 규모 삼성전자 블록딜을 진행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블록딜은 밸류업 계획인 자사주 소각을 위한 법적인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단행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2개월 간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삼성화재는 자회사에 편입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하는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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