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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희 회장 KB금융 내부통제 레벨 업…'변호사 포함' 전담부서도 운영[책무구조도 첫 발, 금융권 점검]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07 06:00 최종수정 : 2025-01-07 08:46

조직개편 후에도 책무구조실 독립 운영
현장 경험 풍부한 인물을 준법감시인에
계열사 부서명, '준법추진부'로 일원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 사진제공 = KB금융지주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 사진제공 = KB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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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양종희닫기양종희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회장이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의 책무구조도 이행과 내부통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 조직 개편과 인사 발령에서도 부서명을 통일하고, 관련 조직에 힘을 싣는 등 지주와 은행이 긴밀하게 협조하며 내부통제 제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변호사가 포함된 '책무구조실'을 운영하며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국민은행, 전담 변호사 포함 '책무구조실' 정규 운영

7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현재 준법감시인 산하에 '책무구조실(Unit)'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내부통제 확립과 책무구조도의 빠른 도입을 위해 구성된 '책무구조실'은 이환주닫기이환주기사 모아보기 신임 행장 체제의 조직개편에서도 타 부서로 편입·통합되지 않고, 단독 부서로 유지됐다.

책무구조실은 준법추진부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온 부서장 1인과 3명의 팀원으로 구성됐다. 오는 9일 예정인 인사로 구성원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눈에 띄는 점은 변호사가 팀원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사내 변호사가 내부통제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준법추진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책무구조실에 따로 변호사 팀원을 둔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은행이 책무구조도에 진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다.

책무구조도는 임직원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결정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문서로, '업무'와 '책무'의 정의가 다르고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는 등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게 되면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에 따라 책무가 바뀌거나, 새로운 책무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책무구조 전담 조직에 변호사를 두는 것은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책무구조실 강화에는 금융사고를 막겠다는 이환주 행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 사진제공 = KB국민은행

이환주 KB국민은행장 / 사진제공 =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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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직후부터 신뢰를 강조해 온 이 행장은 이번 신년사에서도 "금융상품을 파는 은행을 넘어 고객과 사회에 신뢰를 파는 은행이 될 것"이라며 "엄격한 윤리의식에 기반한 정도영업으로 'KB국민은행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고객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B금융지주과 KB국민은행은 책무구조도 도입과 운영에 대한 양종희 회장의 강력한 소신에 따라, 지난해 10월 30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책무구조도 운영은 임직원 본인과 고객보호를 위한 기본 업무이며,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부통제 장치”라며, “충실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KB금융은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가 없는 계열사도 자체 책무구조도를 운영함으로써 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끌어 올릴 예정이다.

자료 = KB금융지주

자료 = KB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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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험 풍부한 인물을 준법감시인·감사 본부장에

책무구조실 외에도 국민은행의 2025년 인사발령에서 주목할 점은 현장 영업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준법감시인과 감사본부장으로 선임했다는 점이다.

신규 선임된 준법감시인 이수진 부행장의 직전 이력은 기관영업본부장으로, 영업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역시 새로 임명된 감사본부 김희철 본부장도 이번 인사 전에는 강서7(검단산업단지) 지역본부장을 맡아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장에 능통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인물보다 각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상임감사위원으로 이성재닫기이성재기사 모아보기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선임한 것도 이 같은 실무·현장 중심 인사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감사위원은 1988년 은행감독원으로 입사해 런던사무소, 특수은행검사국 부국장, 은행준법검사국장, 여신금융검사국장 등을 역임한 감독·검사 전문가다.

은행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책무구조도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계열사 준법 부서명 일원화·소비자보호 조직도 강화

KB금융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진심은 지주 조직개편에서도 드러났다.

우선 지주와 계열사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을 재정비했고, 기존에는 준법지원부 등 계열사별로 달랐던 부서명을 ‘준법추진부’로 일원화했다. 지주와 은행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긴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다.

인사평가항목에도 내부통제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점장들의 내부통제 관리활동을 돕기 위한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도 함께 운영하도록 규정하므로 내부통제 강화 기조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힘을 실었다.

지난해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 이후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에 따른 점검 활동과 개선조치 사항을 상시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한 조치의 연장선이다.

지주의 소비자보호그룹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준법감시인 산하의 본부급 조직이었으나, 현재는 행장 직속의 소비자보호담당(C-level)으로 확대 재편됐다. 은행에서 소비자보호담당으로 성과를 낸 박영세 부행장이 지주-은행 총괄을 겸하므로 시스템과 의사결정 체계의 효율성을 한층 높였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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