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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국적 논란 가열..."미국에서도 단순 지분율 아닌 지배력으로 판단"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2-20 16:47

외국인 김병주 회장 MBK 투자심의위 거부권 유일 보유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MBK파트너스의 핵심 임원들이 외국인이라는 점이 고려아연 인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MBK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마이클 병주 김(Michael ByungJu Kim), 부재훈 파트너는 제이 에이치 부(Jay H. Bu), 민병석 파트너는 브라이언 병석 민(Bryan Byungsuk Min)라는 영문 이름을 가진 외국인이다.

특히 김 회장은 모든 투자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과 비토권(거부권)을 가지는 등 영향력이 상당하다. 그는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을 겸하고 있는데, 투심위 위원 모두가 찬성하는 투자 안건도 김 회장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진행할 수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인척으로 알려진 부 파트너는 대표 등기임원 가운데 한 명이고, 민 파트너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고 있다.

또 다른 투심위 멤버인 스티븐 러(Stephen Le) 파트너는 국적이 베일에 감춰져 있다. 주요 거주지는 홍콩으로 중국 관련 투자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MBK가 투자한 중국 베이징 렌터카 회사 '카(CAR)' 비상임이사라는 것이다.

김병주 MBK 회장(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병주 MBK 회장(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MBK는 외국인 지분이 3분의 1 이상이다. 김병주 회장(17%), 해외 자산운용사 다이얼캐피털(16.2%)을 비롯해 국적을 알 수 없는 우리사주조합(17.4%)이 보유 중이다.

이에 "MBK는 무늬만 국내법인일 뿐 외투기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MBK는 한국 국적의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각각 24.7%씩으로 과반 이상을 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MBK의 '국적 논란'이 계속 되는 이유는 MBK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전과 관련 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 진행될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MBK 국적이 어떻게 될지' 해석 여부가 고려아연 인수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외국인으로 분류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외국인이 통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은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단순한 지분율 뿐 아니라 의결권과 경영 참여, 정책 결정 권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통제력을 판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MBK처럼 주주 구성과 경영 참여 및 정책 결정 권한 등에서 외국인의 통제력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외국인 통제 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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