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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인뱅 인가 핵심 포인트, 혁신·포용·안정성”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2-12 19:14

19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 발표 예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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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핵심 심사 기준으로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을 꼽았다. 현 인터넷은행 3사가 부족하다고 지적 받았던 포용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신규 은행을 출범해 국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핀테크기업을 비롯해 IT업체, 금융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지웅 금융감독언 은행감독국 팀장은 제4인뱅 인사 추진 배경에 대해 “인터넷은행전문은행 출범으로 금융소비자 편인 개선 등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며 “금융비용·서비스 측면에서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 첫 출범했다. 2017년 4월 케이뱅크, 7월 카카오뱅크가 나온 후 2021년 토스뱅크가 뒤이어 합류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산업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알렸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는 이용편의성·접근성 제고, 금융부담 경감, 대출공급 저변을 확대하며 여러 방면에서 소피자 편익을 증진했다. 다만 대주주 제재 이슈 및 자금조달 안정성 문제를 겪었으며 출범 당시 발표했던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인뱅들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포용성, 안정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꼽았다. 여기에 더해 혁신성 평가에 높은 점수를 줘 기존 은행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

김지웅 팀장은 “금융사업 발전에 기여 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와 포용금융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2018년 발표했던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과 연속성을 유지하되 인뱅3사 성과 등을 감안해 심사기준을 보완했다.

제 4인터넷은행의 중점 심사 기준으로는 ▲자금 조달 안정성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 등이 있다.

먼저 자금 조달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과 대주주로부터의 원활한 추가 자금조달을 통한 안정적 시장 안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 한다. 금융당국은 안정성 항목의 배점을 1000점 만점 중 200점 배당했다.

혁신성은 기존 금융권의 상품·서비스 공급상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금융 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혁신적 사업 모델'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차별화된 금융 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자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혁신성 항목에 배점을 350점 할당했다.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제 4인뱅에서 혁신성이 가장 큰 평가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포용성은 현재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고객 또는 지역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의 제공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서민금융지원 및 중금리대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항목의 평가 배점은 200점으로, 과거 인터넷은행 3사 평가 당시 배점(140~150점) 보다 50점 이상 높아졌다.

별도 배점은 없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김지웅 팀장은 “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종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이행담보를 위해 인가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설명회 개최 후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9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중 예비 인사 신청을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예비인가 심사, 예비인가를 발표한다. 이 과정에 2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예비인가를 통과한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인가 신청을 받고 인가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신규 인터넷은행 사업자에 대해 인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인가 단계는 1개월 간 진행된다.

현재 알려진 제4 인터넷은행 희망사업자로는 ▲한국소호은행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이 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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