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9일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브릿지론·본PF 별 핵심위험 요인을 반영해 평가기준을 객관화·구체화했고, 사업성평가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로 세분화했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리 유도 및 금감원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금감원은 6월 말 연체,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3회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개선된 사업성 평가기준을 우선 적용해 사업성 평가를 실시했다.
업권 별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 등이 54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토담대가 29조4000억원, 본PF가 24조6000억원, 브릿지론이 6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어 은행 51조5000억원, 보험 39조9000억원, 여전사 27조5000억원, 증권 26조5000억원, 저축은행 1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차 평가 대상은 6월 말 기준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33조7000억원)이다. 개선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보니, 1차 평가대상 중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저는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7% 수준이다.
PF 유형 별로, 본PF는 4조1000억원에 그쳤고, 토지담보대출(토담대) 12조9000억원, 브릿지론 4조원이다.
1차 평가대상 이외 여타 사업장(182조8000억원)도 기존 평가기준 등에 따라 6월말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보니, 유의·부실우려(C~D) 익스포저가 2조3000억원이었다.
경/공매 대상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사업장은 전체의 6.3%, 13조5000억원 규모다. 당초 정부의 지난 5월 예상치였던 2~3%보다 높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 PF 연체율이 특히 토담대 중심으로 급속히 올랐다"며 "신규 부실이라기보다 기존 연체 부분들이 좀 더 악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오는 9월 6일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하고 자면, 9월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경/공매 물량도 3개월 이상 연체채권 대상, 1개월 주기로 6개월 내 공매 완료, 합리적인 최저입찰가 설정과 조정 등 경·공매 원칙을 적용한다.
오는 12월부터는 PF 사업성 평가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분기말 현재 PF 익스포저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평가 대상이며, 매 분기 평가한다.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 사업성평가를 확정하고, 2개월 내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확정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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