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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북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크관리 미흡 지적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2-26 11:09

실명계정 발급 계약 통제수단 미흡 지적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피드백 절차 마련

전북은행 전경. /사진제공=JB금융그룹

전북은행 전경. /사진제공=JB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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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북은행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실명계정 발급 계약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 우려가 있어 전담인력을 배치해 모니터링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리스크를 강화할 것을 지적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전북은행에 경영유의 1건, 개선상항 6건을 조치하도록 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 A와 펌뱅킹 방식의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A의 주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은행 사전동의 등 양자간 계약 등에 근거한 통제수단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A가 자본잠식 등으로 내규에서 정한 위험평가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은 향후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전북은행이 A 명의로 보관 중인 고객 예치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A의 재무구조 개선계획과 확약서만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북은행이 A의 주요 사업계획 변경과 재무 위험 등에 대해 추가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주요 변경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의심거래 보고 업무 운영과 고객확인 및 고객 위험평가절차,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 신상품에 대한 사전위험평가 체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내규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북은행은 내규 ‘자금세탁방지지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황분석과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추출기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거나 샘플링된 일부 추출기준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등 운영 중인 추출기준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거래로 추출된 거래를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영업점에서 작성한 보고 제외 사유를 담당부서 업무담당자가 전체의 건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보고제외 사유에 비정상적인 거래의 유형, 해당 거래의 배경 및 목적 등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사업목적에 따른 거래 등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시스템상 의심거래가 효과적으로 추출될 수 있도록 추출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하고 보고 대상임에도 검토가 미흡해 제외하거나 장기 미검토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확인과 고객위험평가 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전북은행은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후 내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입력해 지속적인 고객 확인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고객의 국적, 거래 채널 등의 위험평가 요소와 중요도를 반영한 고객위험평가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고객거래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한 고객의 신원정보를 내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신원정보 확인 누락을 방지하고 있으나 시스템 입력 이후에는 고객확인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는 절차가 없어 개인고객 282명의 직업정보가 ‘확인불가’로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점포의 자금세탁방지 강화도 지적했다. 전북은행은 해외점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AML 업무 운영현황 및 자기평가를 분기별로 제출받고 있으나 보고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등 해외점포의 전반적인 AML 리스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검증과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신상품 취급시 사전에 위험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상품에 내재된 자금세탁 관련 위험요소를 적정하게 관리 및 조치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금세탁 위험평가와 관련해서는 고객 수용기준을 설정하고 실명계정 발급 여부에 대해 담당부서가 결정하거나 참여하는 등 담당부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주주 관련 자금세탁 위험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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