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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중징계’ 제재 받아…일부 업무 3개월 정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8-07 09:57

“직접 담보권 행사로 상환 가능하다” 오정보 전달
전·현직 임직원 9명 견책·주의상당 징계 받아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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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572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거짓·왜곡된 설명으로 사모펀드를 팔아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견책·주의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 업무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재중개업 신규 업무, 사모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A부 및 B본부는 6종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이 누락 또는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권유 시 활용하도록 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3572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A부는 C펀드를 출시하면서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주체 및 관련 투자위험, 차주의 높은 신용위험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947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대출업체와 펀드 투자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해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펀드가 직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해 상환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오인케 했다.

또한 지난 2019년에 D펀드를 101억원에 판매하면서 후순위채권 구조, 분배순위 등 기초자산의 특성 및 투자위험이 누락되고 만기 시점 및 회수가능성이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했다. 메자닌 대출채권 투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모기지 대출채권 투자와 구조가 다르고 차주 부도 등으로 인한 청산 시 회수 금액이 모기지 대주에게 우선 배분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신한은행 A부는 E펀드에 대해 대출 회수 가능성 및 관련 투자위험과 부동산 담보 비율(CLTV) 변경 가능성 및 관련 투자위험이 왜곡된 상품제안서도 영업점에 제공했다. 신한은행은 상품의 안정성만을 강조한 내용을 투자포인트로 삼아 ‘과거 손실률(1% 이하)’, ‘정상채권만 취급’ 등 대출회사가 실행한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것이 확실하다고 투자자를 오인케 해 중요 투자위험을 왜곡해 설명했다.

F펀드에 대해서는 1814억원을 판매하면서 무역신용보험 관련해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 및 지급 시점, 바이어의 결제 안정성, 셀러의 지급보증 관련 사항 등이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했다. 신한은행은 보험의 각 면책조항마다 ‘해당사항 없음’ 또는 ‘확인 완료’ 등 펀드 판매 시점에는 확인하기 곤란한 사실이 빨간 글씨로 확언·강조돼 있으나 투자금회수에 면책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왜곡했다.

신한은행 B본부는 G신탁을 출시하면서 무역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이 누락 및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했다. 신한은행은 부보 범위가 실제로는 매출채권 액면금액의 90% 수준에 불과하지만 매출채권 전부에 대해 보험이 가입된 것처럼 설명했으며 펀드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케 하는 등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위험을 왜곡했다.

신한은행 H센터 등 5개 영업점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투자자 6명에게 사모펀드 31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 정보확인서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투자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에서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고 임의 작성하는 등 투자자 정보를 적절히 파악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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