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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주민발안조례 등장?…서울 중구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안”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28 11:53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을 비롯한 중구민들이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선포식을 진행하는 모습./사진제공=중구아동돌봄주민조례제정추진운동본부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을 비롯한 중구민들이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선포식을 진행하는 모습./사진제공=중구아동돌봄주민조례제정추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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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는 27일 서울 중구청 앞 광장에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중구 최초의 주민발안 조례로서 중구의 만18세 미만 모든 아이들이 사각지대 없이 공공이 책임지는 보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인구가 줄고 있는 서울시 중구에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과 시민들이 주축이 돼 지역사회 중심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아동돌봄 주민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재호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공동대표는 발언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나치게 산업화, 시장화되어 있는데 중구가 직영으로 운영한 아동돌봄 정책은 돌봄 사업의 목표가 이윤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이었다”며 ”공적 돌봄이 민간의 영리 공급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주민들이 발의한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는 중구에 살고 있는 만18세 이하 모든 아동들에 대해 아동돌봄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종합적인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돌봄 부모의 일․가정생활 보장,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돌봄받을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여미애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서울시 공공돌봄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동돌봄 조례를 모두 살펴보았는데 매우 미흡했다”며 “중구형 돌봄 모델은 서울의 모든 자치구들이 따라야 할 모범 모델이다. 주민자치의 시대인 만큼 중구 주민들의 역사적인 조례 제정 시도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장도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지방자치 행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필수 요소”라며 “중구 주민들의 아동돌봄 조례 제정운동은 우리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9년부터 중구가 아동돌봄을 책임지고 초등돌봄,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돌봄을 받는 동안 아이가 행복해지고 비로소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졌다”며 “이를 중구의 18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보편적인 공공돌봄을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이어 “중구가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잉여금이 작년 한 해에만 300억원이 늘어 총 1009억원이 됐고 예산 집행율이 80%도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돌봄을 위한 예산의 수립과 사용을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는 주민발안 청구조례의 요건인 중구 선거권자 1580명(중구 18세 이상 주민 총수인 11만555명의 1/70) 이상의 서명을 받아 12월 중 중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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