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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고금리·과태료 강화에 공인중개소 울상…달라지는 부동산법은?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19 12:06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 사진 = 주현태 기자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 사진 = 주현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전세사기 충격여파로 공인중개사 폐업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달부터 중개보조원 과태료 신설 등을 담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령이 도입하면서, 중개소 영업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전국에서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9584곳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휴업을 택한 공인중개소는 931건으로, 휴폐업 건수는 총 1만515건에 달한다.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인기 하락이 부동산 거래량 감소, 전세사기의 공범이라는 정부 및 대내외의 인식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호황기에 비해 거래량 회복은 지지부진하면서 중개사들이 거래까지 성사되는 일이 힘든 환경에 놓여졌다. 특히 공인중개사들이 깡통전세·전세사기 등 사기의 공범이라는 사회인식이 부담이 되면서 폐업을 결정하는 사무소가 많아지고 있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이슈 때문에 빌라·다세대 주택 매매는커녕 전세도 거래성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월세거래가 조금씩 성사되면서 생활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더욱 비참한 건, 전세를 소개해주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이라며 “강서구 화곡동에서 일어난 전세 관련한 사기 형태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공인중개사의 신뢰감도 잃었다”고 설명했다.

▲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사진 = 주현태 기자

▲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사진 = 주현태 기자

최근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업계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내년부터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는 인적 정보를 전·월세 계약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란을 신설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신고 대상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등록번호·전화번호·대표자명·소속 공인중개사다.

이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도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가 30일 내에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동네에서 소일거리로 중개사를 보던 어르신들도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수 잘못을 모두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과한 의무와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부가 추락한 중개사의 이미지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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