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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적발…"엄정 조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18 13:59

허위·가공계약 자금편취, 미공개직무정보 활용 등
행정제재 및 횡령 혐의 등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한 사적(私的) 이익추구 행위를 적발하고, 엄정한 검사와 제재로 근절하기로 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고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중점 검사항목으로 집중 점검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증권·선물·종금사, 부동산신탁사, 자산운용사, 자문·일임사 등 금융투자회사 현황은 2023년 6월 말 916곳으로 2018년말 대비 78% 늘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대주주·임직원이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 등)가 투자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거나, 펀드·고유재산 등을 편취하는 사례가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또는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사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펀드자금을 인출하여 운용사 임직원 등이 최종적으로 이를 편취했다.

또 허위·가공 계약 은폐를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의 허위의 용역보고서 등을 구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 및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는 명의상 주주·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 자문료를 수취하고, 명의자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취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 등을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가 사적으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투자기회로 활용하기도 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본인이 이용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일부 운용사·증권사의 임직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후 직무정보 활용 사실의 은폐를 위해 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 등을 활용하여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또는 투자예정기업에 선행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허위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실제 정보를 역으로 이용하여 투자자를 기망한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했다.

대주주·임원 등이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내부 의사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익 추구를 하기도 했다.

대주주 등은 금융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관리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임원 등은 특수관계자(주로 가족명의 법인)에게 이익기회 등을 제공·확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등에게 부당한 신용(자금, 담보 등)을 제공하거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여 영향력 행사 또는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

특히, 영향력 등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 또는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갖는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으로 이들에 의한 사익추구의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는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와 특정 업무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사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감시가 소홀하였던 대체투자(주로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익추구 행위는 통상적인 내부통제활동만으로는 이를 적발하기 어렵도록 설계되는 등 점차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임직원 등이 본인 명의로 직접 이득을 취하는 방식보다는 차명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허위 증빙을 구비하거나, 도관체(SPC, PFV 등)를 경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행위의 은폐를 시도했다고 제시했다.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도 적발되었으나, 대주주 또는 고위 임원이 주도한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됐다.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가 주어진 고위 임원 등에 의한 경우 조직적인 지원 또는 방조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위법행위 방지·적발 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이러한 행위를 방관하거나 일부 지원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한다. 주요 사익추구 행위 관련 위규사례 등을 전파한 바 있으며, 주요 사익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업계와 함께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업계 자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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