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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대 금융지주·은행 위기 상황 ‘정상화 계획’ 승인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06 17:20

금융위, 5대 금융지주·은행 위기 상황 ‘정상화 계획’ 승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5대 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구계획을 승인했다.

6일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2021년 6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개정・시행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이전에 경영 위기상황 등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구 계획이다.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시나리오에 있는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된다.

작년 7월 금융위는 금융사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10개 금융사는 지난해 10월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올 1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 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제시했다.

은행지주의 경우 중요 자회사별 고유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발동지표를 설정하는 등 발동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자체정상화수단의 집행을 위해 사전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부실정리계획의 경우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전략적 사업분석, 정리전략,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정리가능성 평가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부실정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보는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한다.

예보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올 4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심의위원회는 예보의 부실정리계획이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완·개선 필요사항으로는 부실 시나리오상 유동성 위기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리방식도 보다 다양하게 마련하도록 제시했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 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해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친다. 전날 금융위에서 선정된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해서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이 진행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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