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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륜차보험 최초가입 할인등급 신설…가입률 제고”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27 12:00

손해율 기반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
배달운전자 위한 시간제보험 확대

금융감독원이 이륜차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 등을 신설한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이륜차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 등을 신설한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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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륜차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과 ‘단체할인‧할증제도’ 등을 신설‧도입한다.

27일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가입경력 6개월 미만, 가입기간 동안 무사고인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의 경우 보호할인등급 적용 시 보험료 부담이 약 20% 완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았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며 가입을 꺼렸다.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했다. 이로 인해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돼 보험료 부담을 함께 짊어졌다. 그결과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가입률은 작년 말 기준 51.8%에 불과했다.

이륜차보험은 유상운송용(배달용), 가정용으로 구분되며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타인 상해‧사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한도 내 보상), 대물배상(타인 차량‧재물 전손‧파손 보상)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타인 상해‧사망 대인배상Ⅰ 초과 손해액 보상)로 구성된다.

특히 이륜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처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운전자 안전교육 등 적극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이륜차보험 계약부터 단체할인‧할증제도를 운영한다. 그동안 이륜차보험은 단체소속 차량 전체의 손해율 실적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체할인‧할증제도가 없었다. 이륜차 단체 입장에서는 운전자 관리에 나설 유인이 없었던 셈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본인이 원할 때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파트타임 배달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시간제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간제보험 판매사는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 6곳으로 금감원은 판매사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가정용 이륜차보험 평균 보험료는 22만원에 불과했지만, 배달용은 224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 정책과제로 ‘배달플랫폼 노동자 보험료 부담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를 제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손해율이 개선된 이륜차 단체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되면서이륜차 단체가 안전교육 실시 등 자율적인 사고예방 노력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이륜차‧자동차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구조적 특성으로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율이 1.2배 높았다. 사망률과 중상률도 각각 2.7배, 1.3배 높게 나타났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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