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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전세사기 ·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피해 예방 강화해야"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25 10:20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및 레버리지 투자 피해 예방 강화 지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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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 대응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전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와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지난 21일 개소한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신속히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권 협조로 경매‧매각 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이 발표한 자율 지원방안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 증가 우려를 언급하며 투자 피해 예방 강화를 지시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부당권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 등 미래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마주 투자심리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조사 부문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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