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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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이라는 취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2024년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한 투자한도 및 투자기간은 1인당 3000만원, 최대 3년이다.
금투협은 "이와 같은 세제혜택 덕분에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매력도가 제고돼 시중 투자자금의 유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투협은 "아울러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된 투자자금은 기업 자금조달 개선 및 자본시장 활성화는 물론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금투협은 "협회와 금투업계는 하이일드펀드가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