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빗 CI / 사진제공= 코빗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등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특금법 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FIU는 이날 과태료 처분 등 검사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했으며, 유사 제재선례,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 내용 및 법령상 제재규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 2024년 10월 16일~10월 29일 기간동안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 및 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이 약 2만2000 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1만2800건이다.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하여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또,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 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재이행 기한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 고객의 자금세탁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했다고 확인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9100건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코빗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여,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검사 결과 나타났다.
또,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특금법 제5조,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655건 확인됐다고 제시됐다.
FIU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위반 정도 및 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임원(대표이사) 및 보고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정함에 있어서는 책임소재, 위반 규모 및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FIU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FIU는 "가상자산시장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법령준수체계 강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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