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FIU,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코빗에 기관경고·과태료 27억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31 20:06

종합검사 결과 통보…'특금법 위반' 대거 적발

코빗 CI / 사진제공= 코빗

코빗 CI / 사진제공= 코빗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대해 기관제재로 '기관경고' 처분과,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등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특금법 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FIU는 이날 과태료 처분 등 검사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했으며, 유사 제재선례,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 내용 및 법령상 제재규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 2024년 10월 16일~10월 29일 기간동안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 및 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이 약 2만2000 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1만2800건이다.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하여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또,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 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재이행 기한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 고객의 자금세탁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했다고 확인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9100건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코빗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여,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검사 결과 나타났다.

또,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특금법 제5조,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655건 확인됐다고 제시됐다.

FIU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위반 정도 및 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임원(대표이사) 및 보고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정함에 있어서는 책임소재, 위반 규모 및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FIU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FIU는 "가상자산시장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법령준수체계 강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디지털엑스, 서비스명 '코빗→디지털엑스'로 변경…"미래에셋 브랜드 통합" 미래에셋그룹이 인수한 가상자산 거래소 디지털엑스(Digital X)가 서비스명을 기존 ‘코빗(Korbit)’에서 ‘디지털엑스’로 변경하고 서비스 개편에 나선다.디지털엑스는 16일 서비스명을 코빗에서 디지털엑스로 변경하고 공식 도메인, 앱 아이콘,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등 이용자 접점 전반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법인명을 변경한 데 이은 조치다. 디지털엑스는 미래에셋그룹 편입 이후 브랜드 통합을 완성하게 됐다.자산·거래 내역 유지…서비스 이용 방식은 동일이번 개편에는 서비스명 변경과 함께 공식 도메인, 앱 아이콘,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등 이용자 접점 전반의 대대적인 리뉴얼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 이용자의 보 2 ‘자사주 매입·소각’ 셀트리온, 시장 반응 ‘미지근’…합병 무게 여전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에 이어 소각을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합병 이후 거대해진 자산관 자본의 무게가 주가를 누르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복잡한 내부거래와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기업가치 본질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16일 셀트리온은 이달 취득한 자기주식(54만4299주) 전량을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소각 규모는 962억3587만원이며 발행주식은 2억3261만7176주에서 2억3207만2877주로 줄어든다.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경우 소각규모가 전체 발행주식수 대비 미미해 시장 반응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올해 누적 주식 소각 규 3 '연속 금리인상' 8월 금통위원 "성장세 시기에 선제적으로 물가 대응" 기준금리를 연 3.00%로 인상한 지난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성장세가 견조한 시기에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내수 회복세를 지원할 것으로 판단했다.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겠지만, 기존 유가 충격으로 높아진 비용의 가격 전이, 수요압력 확대 등이 상방 압력 요소로 지목됐다.한국은행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지난 8월 27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00%로 직전보다 0.25%p 인상했다. 지난 7월에 이은 2회 연속 인상이다.금통위원 6명이 금리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