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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장들, ‘포용금융’ 방점 취약층 지원 앞장 [은행 상생경영 방향은]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27 00:00 최종수정 : 2023-03-27 09:15

‘돈잔치’ 뭇매에…각사 취약층 지원책 마련
서민금융상품 금리 낮추고 수수료도 면제

시중은행장들, ‘포용금융’ 방점 취약층 지원 앞장 [은행 상생경영 방향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장들이 취약계층 지원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돈잔치’, ‘공공재’ 발언 이후 은행을 향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칼끝이 날카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시중은행은 공동으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마련한 데 더해 자체적으로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확대와 금리인하 등 상생금융을 내세워 고통 분담을 자처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장은 최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상혁닫기정상혁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은 지난 24일 ‘상생금융 간담회’에서 “고금리로 인해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국민과의 상생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깊이 공감한다”며 “체감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정책으로 상생의 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금융권 전체로 확산시켜 금융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근닫기이재근기사 모아보기 KB국민은행장도 지난 9일 “차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해서 하겠다”며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열닫기이승열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장은 지난달 23일 “여러 가지 은행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당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은행은 일제히 상생금융 차원에서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새희망홀씨 대출금리의 신규 취급 적용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어 기존 은행권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로 사금융을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지원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를 캐시백해주는 프로그램도 출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안심 고정금리 특판대출도 내놓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은행권 중 처음으로 제2금융권 대출 전환 상품인 KB국민희망대출을 이달 말 출시한다.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해 기존에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저신용 차주들의 은행권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출 대상 고객은 제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근로소득자로 국민은행 고객 외에 타행 거래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대출 기한 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2%포인트 인하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연 200억원 규모로 3년간 총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1일부터 희망홀씨 대출의 신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 대출을 신규 약정한 청년층 고객의 실질적 금리감면 효과를 위해 대출금액의 0.3%포인트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한다.

이에 더해 신한은행은 24일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 중 코로나19 이차보전 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기간 종료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대출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지자체 협약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보험료도 지원한다.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분기 중 시행 예정이었던 ▲신용등급 하락 시 금리 상승 분 최대 1%포인트 인하 ▲금리 7% 초과 취약 중소기업 최대3%포인트 금리인하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 전환 시 현재 금리 유지 등 지원책은 이달 말로 앞당겼다.

은행들이 상생금융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은행권의 ‘이자 장사’, ‘돈 잔치’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다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지속해서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소비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에 지시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17일 은행의 영업행태가 ‘약탈적’이라며 “실효적 경쟁이 존재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3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8일 부산은행, 9일 국민은행, 24일 신한은행 등을 방문하며 상생 금융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은행권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TF는 ▲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 손실흡수능력 제고 ▲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 검토 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지난달 15일 취약층 등에 3년간 10조 이상을 공급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보증 재원의 승수 효과 등까지 모두 지원 규모에 포함한 ‘부풀리기’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 등을 확대하고 각 은행에 맞는 취약층 지원이나 사회 공헌 사업을 추가로 내놓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수수료 면제 조치도 시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0일부터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체(송금) 수수료를 면제했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송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이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령층을 위한 창구 이체 수수료 면제 조치는 시중은행 중 처음이다.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역시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으로 확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부터 모바일 앱 뉴 쏠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민은행도 같은달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인터넷 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지난달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달부터 모바일뱅킹 앱 NH올원뱅크의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체 수수료 면제 배경에 대해 “가계와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잇달아 면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하나은행 역시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외부 신용평가사(CB) 5등급 이하 차주에 대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다. 앞서 지난해 말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차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실익이 없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정해진 기간에 앞서 대출금을 갚을 때 원금에 덧붙여 내야 하는 돈을 말한다. 은행이 예정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은행들은 중도상환금액에 0.7~1.4% 수준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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