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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구민이라면 최대 30만원 보장"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24 10:38

▲ 마포구청사 전경. 사진제공 = 마포구

▲ 마포구청사 전경. 사진제공 = 마포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올해도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재정적인 보상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개인보험과 별개로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외국인과 거소등록동포에게도 적용된다.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입원, 장례비 등을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형으로 보장하며(청구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가 가능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외된다.

보험 운영기간은 다음해 2월21일까지로, 사고 당일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전화상담 후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2023년 2월22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는 별도의 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205건, 약 9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이 널리 알려져 구민들께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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