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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주] 은행 정기예금(12개월) 최고 금리 연 5%…‘케이뱅크’ 주목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08 18:21 최종수정 : 2023-01-09 11:30

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 우대금리 포함 시 연 5.1%

[1월 1주] 은행 정기예금(12개월) 최고 금리 연 5%…‘케이뱅크’ 주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1월 첫째 주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연 5%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금리를 포함한 금리는 최고 연 5.1%를 기록했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으로, 연 5.00%의 금리를 제공한다.

코드K 정기예금은 우대조건이 따로 없고 100만원부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대조건 충족 시 이자가 높은 상품은 연 4.65% 금리의 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이다.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이자는 연 5.10%로 뛴다.

이 상품은 금융정보 및 혜택 알림 동의 시 0.10%포인트, 첫 거래 고객 신규 가입 시 0.30%포인트, 가입 금액 1억5000만원 이상 시 0.1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산업은행 ‘KDB 하이(Hi)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4.90%다. KDB 하이 정기예금은 ‘KDB 하이 입출금통장’ 또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가입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보유 개인에 한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우대 조건은 없고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수협은행 ‘헤이(Hey) 정기예금’은 연 4.80%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우대 조건이 없고 10만원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10만원 이상, 2억원 이내에서 1인 다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산업은행 ‘KDB드림(dream) 정기예금’과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은 모두 연 4.70%의 이자를 제공한다. KDB드림 정기예금은 수시입출식 예금 ‘KDB드림 어카운트’ 가입 고객인 경우 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해 준다.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그린세이브예금은 SC제일은행 최초 거래 신규 고객이나 ‘SC제일마이백통장’에서 출금해 이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각각 우대금리 0.1%포인트가 적용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 (만기일시지급식)’의 금리는 연 4.60%다. 이는 우대조건이 없고 1계좌당 100만원 이상, 1인당 총 10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대구은행 ‘DGB함께예금’과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의 금리는 모두 연 4.50%다.

DGB함께예금은 최고 연 0.4%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이 있다. 전월 총수신 평잔 30만원 이상 또는 첫만남플러스 통장 보유 시, 주택청약상품 보유 시, 신규일 ‘DGB함께적금’ 동시 가입 후 만기일까지 보유 시, 대구은행 오픈뱅킹서비스에 다른 은행 계좌 등록 시 각각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0.05%를 추가 우대한다.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우대조건이 없고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로, 월·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연 4.45%의 이자를 주는 광주은행 ‘행운박스예금’은 우대금리가 따로 없고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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