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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주농협 “적금 해지해주세요” 읍소…금리 연 8.2% 특판에 9000억 몰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16 15:42

15일 오전 기준 약 5000억원 미회수
금감원 다음달 상호금융 시스템 점검

동경주농협 공지문.

동경주농협 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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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동경주농협이 직원의 실수로 고금리 적금 특판 상품을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판매했다가 9000억원의 거액이 몰리면서 파산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동경주농협은 피해보상기준을 변경해 고객들에게 계약 해지를 다시 한번 읍소하고 나섰다.

16일 동경주농협에 따르면 동경주농협은 100억원을 목표로 금리 연 8.2%의 적금 특판에 나섰으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5일까지 9000억원이 몰렸다.

동경주농협은 자산 1670억원의 소규모 농협이지만 예수금 9000억원이 몰리면서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에 동경주농협은 지난 7일부터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해지를 호소하고 나섰으나 지난 15일 오전까지 해지된 금액은 약 4100억원으로 5000억원가량 회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동경주농협은 15일까지 해지하면 기간을 따져 당초 가입약정이율을 적용해 지급하겠다며 해지를 호소했다.

동경주농협은 “다음달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경영 부실 농협으로 수시 공시 사유가 예상된다”며 “파산과 동시에 고객의 예금 손실이 우려되는 바 한순간의 실수가 파산으로 가지 않게 다시 한번 간곡히 해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최근 예금 금리 인상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 농협과 신협 조합에서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목표 금액보다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고객들에게 상품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동경주농협을 비롯해 남해축산농협과 합천농협, 제주 사라신협 등에서 연 7.5~10.25%의 대면 전용 고금리 적금 상품을 특판으로 한도 설정 없이 비대면으로 판매했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가입자들에게 상품 해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읍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호금융 업권의 특성상 대출 가입이 제한적이나 예금 가입은 자유롭다. 현행 규정상 상호금융 예대율은 지역 조합원보다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낮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역 상관없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방법도 대면·비대면 가입에 제약이 없어 특판이 판매될 경우 조합이 감당할 수 있는 이자 규모 대비 과도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각 상호금융중앙회 수신 담당자를 만나 예적금 관련해 중앙회 차원에서 신속한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고발생 조합 적금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충실히 안내하도록 전했다.

각 중앙회에서는 조합이 일정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은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해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각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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