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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사태에 힘 실리는 가상자산 규제…"거래소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14 20:45

14일 디지털자산 제4차 민·당·정 간담회 개최
금융위 "자기발행 코인 등 불공정거래 규제 필요"
금감원 "디지털자산, 규제 없는 시장 사상누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신청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방향도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 강화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FTX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가상자산 업자에 대한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와 자기 발행 코인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규제의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 글로벌 정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세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와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명순닫기이명순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가상자산 시장 규제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수석부원장은 "디지털자산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며 "일련의 사태를 통해 규제 없는 시장은 사상누각과도 같고,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닫기주원기사 모아보기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 규제 도입 필요성을 주목했다. 증권거래와 달리 다수 기관 참여를 통한 상호감시 기능이 없어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고객 가상자산 예탁 기능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예탁기관의 경우 신뢰성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가상자산시장, 관련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므로, 예탁기관은 은행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FTX 사태까지 일련의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규제 강화 국면을 맞닥뜨릴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가상자산 업계는 거래소 전산시스템 안정성(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빗썸 대표), 거래소 투자자보호와 보상 규정(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에 대해 발표하며 업계 대응 여력을 알렸다.

여당은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법안에서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금지, 자율 감시와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 총괄 내용 등을 담았다.

이날 윤창현 의원은 "최근 일련의 문제들이 주는 메시지는 거래를 활성화하기 전에 거래 규제나 규율, 질서를 확보해야만 시장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거래 질서, 규율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잘 정리가 되면 진흥, 여러가지 지원 이런 것들을 2단계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가 열린 모습. / 사진출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홈페이지 갈무리(2022.05.24)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가 열린 모습. / 사진출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홈페이지 갈무리(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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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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