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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역도 1주택자 LTV 50%…투기지역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비상경제민생회의]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27 15:18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2.10.25)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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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50%로 높이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대해 우려도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는데, 금리도 오르고 정책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과 맞춰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경우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적용한다.

현행 무주택자·1주택자의 LTV 규제 비율은 비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다.

다주택자의 LTV 규제는 현행(비규제지역 60%·규제지역 0%)대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한다. 이 경우 LTV는 5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할 것은 하고 정책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위해 신경 써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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