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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29일 출시…15.9% 금리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27 12:00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대상…최대 1000만원 대출
성실 상환 시 최대 6%p 금리 감면…최저 9.9%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29일 출시…15.9% 금리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오는 29일부터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과거 대출 연체 이력 등이 있어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기본 15.9%다. 성실 상환 시에는 대출 기간에 따라 최대 6%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돼 최종금리 9.9%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0%포인트, 대출 기간 5년 약정 시에는 매년 1.5%포인트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있다.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올해 600억원을 시작으로 총 24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특례 보증 이용은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 후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오는 29일부터 우선적으로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2개 협약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후 전산 개발 등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9개 저축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올 4분기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에서, 내년 상반기엔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보증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실행은 협약 금융회사로 문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 신청 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 의지 등 비금융·대안 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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