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리 걱정, ‘3%’ 안심전환대출이 답…다중채무자도 가능할까 [Q&A]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11 10:28

오는 17일부터 사전 안내 시작

안심전환대출 금리 표. / 자료제공=HF공사

안심전환대출 금리 표. / 자료제공=HF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오는 17일부터 HF공사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를 시작한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받는다.

11일 HF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HF공사의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으로 올해 우대형 25조원을 공급한다.

다만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 있는 금융기관 주담대 또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또한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추가적인 금융비용 부담 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HF공사는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u-보금자리론 대비 0.45~0.55%포인트 낮춘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10년)에서 4.0%(30년), 만 39세 이하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에서 3.9%(30년)가 적용된다.

17일부터 HF공사와 6대 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내용, 주택 가격 등 이용 자격 여부, 신청방법과 일정 등을 안내한다.

6대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해당은행의 홈페이지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HF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택 가격 3억원 이하인 차주는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차주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6대 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또는 온라인)에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HF공사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HF공사·전 금융기관이 협력해 출시하는 정책상품”이라며 “연 3%대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돼 금리 상승 위험에서 자유롭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는 만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심전환대출 주요 Q&A]

주담대 금리유형별 안심전환대출 대상 여부는?

8월 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혼합금리 주담대이 대상이며,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 시기, 금리 유형 등)에 해당돼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일괄 대환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1순위 근저당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으로 일괄 신청한다. 1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인 경우에는 공사로 일괄 신청한다.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도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등 신용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불가하다. 잔금대출은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돼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판단한다. 다만,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 가격을 매긴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이 기준이다.

7000만원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기준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 등을 적용한다.

1주택자 기준은?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대환이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이다. 그러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다.

기존 대출 대비 증액 대환 가능한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하다. ➊최대 한도 2억5000만원 ➋LTV 70%, DTI 60% 이내 ➌기존 주담대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이 대출한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지?
가능하다. 다만 대출한도 2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력 상환이 필요하다.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 가능한지?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모두에서 중복해 신청할 수 있는지?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특히 본인 신청 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하는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에 본인의 신청‧접수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언제부터 실행되는지?
단기간 내 대량의 대출심사가 진행된다. 대출심사에 최소 4주에서 최대 12주 소요가 예상돼 오는 10월~12월 사이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온투업 제도화 5년, 부동산 규제에 중금리 본업 뒷걸음…기관투자 ‘숨구멍’ [규제에 묶인 2금융] 출범 5주년을 맞은 온라인투자연계업(온투업)이 잇따른 규제로 성장이 정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권 편입 당시 목표했던 중금리 대출 육성 취지도 규제로 인해 본래 방향에서 멀어졌다는 평가다.23일 P2P센터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5월 대출잔액은 2조1874억원으로 집계됐다. 잔액 증가분의 대부분은 증권계좌 담보대출(스탁론)에서 나온 데다가, 제도화가 시작된 2021년 말(1조1151억원)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초기 예상치인 10배 성장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다.P2P업계 관계자는 “업권 전체의 잔액 증가도 스탁론에 기인했으며, 이를 제외하면 장기간 정체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4월 규제 도입 후 신규 대출 2 김지태 아이지넷 대표, AI 상담사로 보험 서비스 고도화…플랫폼 생태계 확장 [인슈어테크 도약] 김지태 아이지넷 대표가 AI 상담사와 데이터 기반 플랫폼 전략을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닥을 중심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동시에 설계사 조직과 보험사·GA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보험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아이지넷은 연결 영업이익 6억원, 매출액 87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89.9%, 15.6% 증가했다. 아이지넷 관계자는 “증가하는 보험 상담 수요를 외부 GA 및 파트너십 확장을 통해 성공적으로 흡수하며 수익성을 대폭 개선했다”며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수년간 축적된 보닥 DB와 보장 분석 데이터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시중은행 비대면 공세에 케·카·토 ‘긴장’…글로벌·WM까지 새 먹거리 골몰 [금융 슈퍼앱 경쟁] KB금융과 신한금융 등 대형 지주들이 그룹 차원의 ‘슈퍼앱’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플랫폼시장을 주 먹거리로 삼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전략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인터넷은행들은 당장 직접적인 고객 이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금융지주들이 은행·카드·증권·보험을 한 앱에 묶는 방식으로 모바일 경쟁력을 끌어올릴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이에 각 인터넷은행들은 해외 시장과의 기술제휴 등으로 영토확장을 꾀하며 새 먹거리를 찾아 골몰하고 있다.금융지주 계열사 묶은 ‘원 앱’ 경쟁, 인뱅 영역 위협그동안 모바일 금융 플랫폼 경쟁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