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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8일부터 유사암 진단비 일반암 50%까지 점진 하향…절판마케팅 우려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07 14:29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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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유사암 진단비가 8월부터 일반암 진단비의 20%까지 내려갈 예정이었으나 우선 50%까지만 낮추기로 했다. 과도한 절판마케팅으로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사암 진단비는 8일부터 일반암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갑자기 20%까지 낮추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50%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유사암 진단비가 8월부터 축소된다며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소액암, 피부암 등 발병률이 높지만 치료비는 적고 치료에 드는 시간이 길지 않다.

앞서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사들에 과도한 유사암 진단비 마케팅 자제를 요구했다. 보험사들이 유사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지 않거나 실제 소요 비용보다 높게 보험금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유사암 진단 보장 한도가 실제 치료비, 소득보전 수요 수준보다 높게 책정되면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 해당 여부, 계약 전 알릴 의무대상 해당 시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 등 분쟁 증가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보험사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유사암 진단비 한도를 올려왔다. 지난 4월 삼성화재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5월에는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도 5000만원까지 올렸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유사암 보장상품 운용시 주의사항' 공문을 발송, 모범규준 준수를 요청했다.

우선은 50%까지 가능하지만 20%까지는 점진적으로 하향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반암 진단비 가입 비율이 100이면 유사암진단비도 최대 2000만원까지 100%모두 가입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일반암 진단비를 2000만원에 가입해도, 1000만원에 가입해도 유사암 진단비는 상관없이 2000만원까지 가능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일반암진단비 1억원에 가입해야만 유사암 진단비 한도를 2000만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기 단속에 백내장 보험금 청구 급감

자료 = 손해보험업계

자료 = 손해보험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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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금 청구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기 단속 강화 효과라며 병원에서도 실손보험 마케팅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이 지난 6월 백내장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293억원으로 5월(577억원) 대비 49.22% 감소했다.

백내장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올해들어 급증했하다가 4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1월 703억원, 2월 772억원에서 3월에는 1209억원으로 1000억원이 넘었다가 4월 971억원으로 감소한 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6월 백내장 지급 보험금은 작년 6월 624억원 수준의 절반 가량 수준으로 사실상 평균 아래로 급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백내장 보험금 청구가 급감한 요인은 보험사기 단속 강화로 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은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 사기 조사 강화를 위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포상금도 병원관계자를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부적절한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단속이 강화된 점이 지급 보험금 감소 원인"이라며 "단속 강화로 병원에서도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라고 말했다.

4세대 실손 전환 할까 말까…계산기 두드리면 효과 나와

보험다모아 내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간편계산기'를 사용한 결과값 예시화면./사진=손해보험협회

보험다모아 내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간편계산기'를 사용한 결과값 예시화면./사진=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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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4세대 실손 전환 시 1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부담금이 높아 4세대 실손 전환을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기존 1~3세대 실손 전환 유지할 경우와 전환하는 경우 가격 차이를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선보였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전환을 고려하는 기존 1~3세대 실손 가입자 의사 결정을 돕고자 8월 초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간편계산기'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간편계산기'는 본인의 연간 의료이용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하여 비교·제공하는 서비스다.

계산기 이용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홈페이지에서 ‘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간편계산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상품종류, 가입회사, 성별, 연령, 월납입보험료, 세부 가입조건(자기부담비율 등) 등 실손 가입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의 연간 평균적인 의료비 지출액 등을 입력하면 된다.

입력정보를 토대로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시 본인부담액(보험료 및 의료비 본인부담액) 변화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연평균 100만원 의료비를 지출하는 2세대 표준형 실손보험 가입자인 40세 남성 A씨가 '실손의료보험 계약 전환 간편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면 5년간 175만원 가량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온다.

계산기 서비스로 금년말까지 진행되는 계약전환 특별할인(보험료 50%) 혜택과 더불어, 금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의 계약전환을 고민하는 가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1~3세대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하면 올해 말까지 1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기존 상품으로 복귀 후 4세대 실손으로 재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환 심사를 거쳐야 전환이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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