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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8월부터 유사암 보험 진단비 일반암 20%까지만…절판마케팅 기승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7-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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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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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8월부터 암 관련 보험에 가입할 때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의 20%까지만 가능해진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암 진단비 한도를 일반암보다 높아지는 과열경쟁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어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까지만 가능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암 진단비 가입 비율이 100이면 유사암진단비도 최대 2000만원까지 100%모두 가입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일반암 진단비를 2000만원에 가입해도, 1000만원에 가입해도 유사암 진단비는 상관없이 2000만원까지 가능했다

8월 1일부터는 일반암진단비 1억원에 가입해야만 유사암 진단비 한도를 2000만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과열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를 우려, 제동을 걸어서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소액암, 피부암 등 발병률이 높지만 치료비는 적고 치료에 드는 시간이 길지 않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유사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지 않거나 실제 소요 비용보다 높게 보험금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유사암 진단 보장 한도가 실제 치료비, 소득보전 수요 수준보다 높게 책정되면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 해당 여부, 계약 전 알릴 의무대상 해당 시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 등 분쟁 증가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유사암 진단비 한도가 떨어지면서 보험 영업 현장에서는 절판마케팅이 성행했다. 유사암 진단비에 가입하려면 높은 보험료로 일반암 진단비에 가입해야하므로 지금 가입해야 한다는 영업을 진행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막자"…의사협회 대응TF구성
사진 제공=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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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서도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사협회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응TF를 구성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매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보험업계, 의사업계 모두 이를 두고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험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TF"를 구성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 전송을 의무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ㅇ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집중 대응을 위해 전단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사 숙원사업으로 매년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되어왔다. 현행 법에서는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해당 병원에서 직접 대면으로 서류를 떼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해야한다.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3900만명이 넘어 사실상 국민보험이 된 만큼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직접 서류를 떼 팩스나 회사로 접수해야하는 불편함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작년 4월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2%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보험사들이 고객 편의성 확대를 위해 세브란스, 서울대 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과 연계해 전산청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금 청구는 종이서류 발급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청구는 2018년에 1420건에서 개별 손보사 제휴 노력으로 2020년 9만1000건까지 대폭 늘었지만 전체 청구형태에서는 0.1%로 비중이 미미한 상태다.

의사협회에서는 환자 개인 정보 유출 우려, 의사 행정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부당한 규제 및 추가되는 행정부담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공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 위탁 ▲정보 집적의 부당성 등 을 들어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이정근 위원장은 "실손TF에는 실손보험 업무소관 이사뿐 아니라 법제 및 대외협력 이사까지 참여해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보증 노조 IPO 우려 목소리 "서민, 소상공인 위한 보증 공적기능 잃어서는 안돼"
SGI서울보증 노조가 지난 7월 26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보증보험 매각 관련 공공성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SGI서울보증 노조가 지난 7월 26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보증보험 매각 관련 공공성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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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노조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IPO 추진과 관련해 서민, 소상공인 위한 공적기능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보증보험 노조는 지난 26일 서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PO이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예금보험공사 지분을 입찰 또는 블록세일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자칫 다수의 지분이 재벌자본이나 투기자본 등에 매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최근 발표한 IPO계획 등 공적자금 회수 과정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기조가 지켜짐으로써 서울보증보험이 서민과 중소기업의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05차 회의에서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를 목표로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의 약 10% 정도를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매각할 계획이다. IPO를 통한 지분매각 이후 2~3년간 예보의 보유지분을 수차례에 걸쳐 입찰 또는 블록세일 등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다.

노조는 서울보증보험이 서민, 소상공인 보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만큼 사기업으로 매각될 경우 이윤추구에 매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신용을 공급한 실적이 건수 기준으로 97.6%, 금액기준으로 92.3%로 나타났다.

서울보증보험 노조는 "재벌자본이나 투기자본 등이 보증보험시장에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면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계열사 내부보증 또는 극단적인 이윤추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보증보험시장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는 보증보험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증보험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근시안적 정책으로 공적자금 회수에만 급급하여 다시 한번 시장의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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