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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개인형 IRP 연금전환 고객 수수료 전액 면제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4-25 15:21

IRP 운용에 자산관리까지 수수료 면제 혜택 확대

진옥동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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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태윤 기자] 신한은행(행장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은 시중은행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에 앞서 IRP 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연금전환 고객은 퇴직금(자기부담금 포함) 3억원으로 20년간, 연 3% 운용수익률, 2000만원씩 연금을 수령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들이 IRP계좌에 대해 부과하는 연 0.1%~0.4%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면, 연금 실제 수령액 증가로 안정적 노후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IRP는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연차에 따라 최대 40% 감면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전환 고객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퇴직 후 노후자금인 연금수령액 증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퇴직연금이 행복한 노후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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