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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자금 마련 지원 대출상품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4-11 16:00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대상 여부 확인
서민금융 이용자 대상 특례보증도 지원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주요 내용.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주요 내용.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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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출 영업을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무주택 고객 대상으로 일반전월세보증금대출을 최저 금리를 2.88%로 낮추고 최대 2억2200만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정상화 정책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적격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과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도 지원하고 있다.

- 보금자리론은 무엇인가?

△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신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반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보금자리론의 종류는?

△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아낌e 보금자리론’ 등이 있다.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하다.

- 보금자리론의 금리와 한도는?

△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고정금리로 대출만기에 따라 상이하다.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의 금리는 3.65~3.95%이며, ‘아낌e보금자리론’은 3.55~3.85%다. 우대금리 혜택으로 최대 1.02%p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배려층에 해당하는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최대 0.8%p까지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70%로, 한도금액은 3억6000만원까지다.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까지 확대된다.

-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은?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담보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기타지역은 2년 안으로 처분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 7000만원 이하며,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 8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란?

△ 만 40세 이상인 고객이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 지급한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엇인가?

△ 디딤돌 대출도 주금공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은 소득 4분위 전체가구의 평균값인 4억5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주의 소득한도는 연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 디딤돌 대출의 금리와 한도는?

△ 대출금리는 소득 기준에 따라 2.00~2.75%이며, 우대금리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가 적용되며 현재 최저금리는 1.5%다. 우대 혜택으로는 다자녀가구는 0.7%p를,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와 2자녀 가구는 0.5%p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가구는 0.2%p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LTV 최대 70%로, 한도금액은 2억5000만원까지다. 신혼가구는 2억7000만원, 2자녀 이상은 3억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 기준 5억원 이하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접수일 기준 가격정보가 있으면 5억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하다. 가격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나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은 60㎡ 이하, 주택가격은 3억원 이하로 기준이 낮아진다.

-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주거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과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등으로 구분돼 지원된다.

- 주거자금 지원 대상은?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상품의 9개월 성실상환 또는 3년 이내 완제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은 저소득층과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등이며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은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회복 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주거자금 보증 한도와 금리는?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의 보증 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과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금리는 취급기관별로 상이하며 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경남·대구·제주은행 등에서 취급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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