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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공사,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행위 실태조사 추진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28 09:57

공공주택 내 입주민 자격에 맞는 엄격한 주차차량등록제 추진

공공주택 유형별 임차인 자산요건. /사진제공=SH공사

공공주택 유형별 임차인 자산요건. /사진제공=SH공사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사장 김헌동닫기김헌동기사 모아보기)가 공공주택단지내 고가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로 입주자격 위반 등 공공주택 불법행위 등을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28SH공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주택 고가차량 편법 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주택 부정입주 등에 대하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이에 앞서 현행 법령상 지분 일부 소유 또는 법인 리스 등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차량가액 산정기준(3557만원)을 초과해 편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황이다. 추가로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통해 공공주택 불법 행위, 입주자격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할 경우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공급질서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입주민 거주 실태조사에서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주택을 매매·임대한 입주자,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 행위자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주차 등 주차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어긋날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조치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 등에 공공주택단지내 차량 등록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을 요청하고, 입주자격 위반시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현재 규정을 폐지토록 개정 요청했다. 현행 철거세입자는 자산심사를 받지 않고 있으나, 이를 자산심사에 포함하도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기준을 개정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아울러 공공주택단지내 세대주와 세대원 외 타인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방문차량에 대해 13일 이내, 1개월 총 5일 이내(120시간) 주차총량제를 실시, 고가 외제차량이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해 외제차 주차로 인한 입주민 갈등 해소와 공공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SH공사 측은 다만, 기존 입주단지의 경우 사용자(임차인)대표회의 동의와 사용자 과반수 동의를 통한 관리규약 또는 주차규정 개정이 필요하므로 단계별로 실시하고, 신규 입주단지는 즉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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