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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업계 최초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 선보여

심예린 기자

yr0403@

기사입력 : 2022-02-09 09:02 최종수정 : 2022-02-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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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한금융투자

사진제공=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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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이영창)가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를 업계 최초로 오픈하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를 선제적으로 오픈해 투자자가 직접 예상 투자손익을 입력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함으로써 미리 준비하도록 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고객의 실제 금융투자 손익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금융투자소득세 산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한금융투자 유튜브채널을 통해서도 간이계산기 이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는 금융투자상품 발생 소득을 간이계산기에 입력하면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범위 ▲결손금 이월공제 ▲금융투자 상품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세율 등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결과를 제시한다.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처럼 연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입력해 고객 개인의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고객은 전략적으로 자산배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 서비스 체험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늘(9일)부터 3월 31일까지 간이계산기를 사용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패드프로, 애플워치 시리즈7,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양진근 신한금융투자 리테일전략본부장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라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 이월 등 다양한 절세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된 증권사를 통해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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